채권압류·추심
회사가 허위 어음 공증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렸다면 채권자가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회사의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받은 쪽이 공사대금을 이미 받아 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돈이 없어야 대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충분하면 회사에 직접 집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을 먼저 취소시키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그대로 두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종합건설사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사 대표는 하도급을 준 적이 없는 C사에 6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고, C사는 그 공정증서로 B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공사대금 6억원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2025년 A씨가 승소했을 때 B사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A씨는 C사가 가져간 공사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어음 공정증서로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전부명령 자체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고 강제집행이 청구이의 소 등으로 멈추지 않은 채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기초가 된 어음 발행이 무효여도 채권이 넘어간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부분은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받을 생각도 없는 어음을 발행한 것은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2004다70024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런 약속어음 발행을 통정허위표시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가 전부채권자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대위채권자가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받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회사로 돌려놓게 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다시 경쟁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전부채권자 상태 | 반환 방법 |
|---|---|
| 공사대금 이미 받음 | 받은 금액 반환 |
| 아직 받지 않음 |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통지 |
| 일부만 받음 | 받은 금액 반환 + 나머지 양도 |
- 공사대금 이미 받음
- 반환 방법: 받은 금액 반환
- 아직 받지 않음
- 반환 방법: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통지
- 일부만 받음
- 반환 방법: 받은 금액 반환 + 나머지 양도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반환 방법은 추심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전부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받아 간 돈은 그 금액을 반환하고, 아직 받지 않은 공사대금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이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권양도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전부명령 확정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에 집행을 멈추면 채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회사가 내는 것이어서,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채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막을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8조·제404조·제741조와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대표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채무를 만든 사정은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 공증 전부명령 회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와 어음 발행 경위를 확인합니다. 허위 채무의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 무자력 정리 - 회사 등기부와 재산 조회로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대위행사의 요건입니다.
- 추심 여부 확인 -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환 방법이 갈립니다.
- 가압류 - 전부채권자의 재산이나 남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소송 중 빼돌리는 것을 막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대위소송 - 나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남은 채권은 양도와 통지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채권자가 실제로 일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면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채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자대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공증으로 공사대금이 넘어가 확정되면 채권자 대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전부명령을 뒤집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놓습니다. 게다가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증거는 날짜 순서에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낸 날, 어음 발행일과 공증일, 전부명령 신청일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으면 허위 채무라는 정황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서가 없거나 공사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위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증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전부채권자가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어야 판결 뒤 채권 양도로 실제 회수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채무와 재산 빼돌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발행·공증·전부명령의 날짜 순서로 허위 채무를 증명한 뒤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 대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판결문·상대의 공정증서와 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회사 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채무 증명 방법·대위행사 요건·반환 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