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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사립학교법인 임금 판결로 교육청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학교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사립학교 지원 보조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마1302 결정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이 보조금 채권을 성질상 양도금지 채권으로 보아 강제집행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금은 압류하려는 돈이 교부 전 보조금인지 학교 계좌의 예금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대상으로 삼으려는 돈이 교육청이 교부할 보조금인지, 이미 학교 계좌에 들어온 예금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교부 전 보조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고, 예금은 계좌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금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닌 학교법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2024년 퇴직했고, 학교법인이 밀린 임금 4,200만원을 주지 않아 2025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알아보니 학교법인은 법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고, 2026년 상반기 교육청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법인이 교육청에서 받을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려고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의 보조금교부채권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사립학교 지원 보조금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조금이 교육 지원 목적으로 교부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진흥에 필요할 때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자가 보조금교부채권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신청으로 부적법해집니다. 설령 압류명령이 잘못 나오더라도 교육청은 실체법상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계좌에 들어온 돈은 압류할 수 있나요?

보조금이 학교 예금계좌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바뀌지만, 현행법상 수업료와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같은 납부금, 교비회계 수입으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는 돈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계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6마1302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돈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뒤 사립학교법에 별도 계좌 예금의 압류금지 규정이 들어왔으므로, 교비회계 계좌는 이 규정에 따라 먼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속한 예금,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채권처럼 교비회계 별도 계좌 밖에 있는 재산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매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이 점도 함께 봅니다.

학교법인 재산별 압류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교부 전 보조금 채권
압류: 불가
근거: 96마1302
수업료·납부금 받을 권리
압류: 불가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교비회계 별도 계좌 예금
압류: 불가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교육용 재산 중 지정 재산
압류: 제한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법인회계 예금
압류: 검토 대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
수익용 재산 임대료 채권
압류: 검토 대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

출처 - 대법원 96마1302 결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제3항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학교법인에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금 채권 강제집행 대응 순서

  • 대상 구분 - 압류하려는 것이 보조금교부채권인지 예금인지 나눕니다. 교부 전 보조금 채권은 압류 대상에서 뺍니다.
  • 계좌 성격 확인 - 예금이라면 교비회계 별도 계좌인지 법인회계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별도 계좌 수입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 법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목록에서 수익용 재산과 법인회계 예금을 찾습니다.
  • 압류 신청 - 압류 가능한 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와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금 채권 보호 검토 - 체불 임금이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대지급금 제도 해당 여부도 함께 봅니다. 집행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계좌가 여러 개이고 회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결산서와 계좌 개설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대여금 판결의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은 재산이 많아 보이니 판결만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돈 대부분은 보조금이나 교비회계 수입이어서 압류가 막혀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법인회계 재산이 있는지를 따져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결산서, 수익용 기본재산 목록, 계좌별 용도를 확인한 날짜와 출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공개된 결산 자료도 있으므로 조회한 날짜를 함께 기록합니다. 계좌 성격을 잘못 특정하면 압류명령이 나와도 은행이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 자료는 압류 신청서의 피압류채권 특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은행이나 교육청이 압류금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에서 계좌의 성격을 다투게 되고, 이때 처음 확인한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의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결산서와 계좌 용도를 먼저 확인해 압류 가능한 법인회계 재산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학교법인 결산서·알고 있는 계좌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한 재산, 교비회계 계좌 해당 여부, 재산명시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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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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