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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회생 중 가처분 해제신청이 불수리되고 이의까지 기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처분집행 해제신청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는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마5082 결정은 집행절차 취소에 관한 결정이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 재판은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각결정 정본을 받은 날짜를 송달보고서로 확인하고 그날부터 계산하십시오.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쓰지 않았거나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L씨의 회사는 2025년 2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M사가 회생채권인 물품대금을 이유로 회사의 공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회사가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이라며 가처분집행 해제를 신청했지만 법원사무관이 불수리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다음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의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취소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가처분집행 해제 불수리 불복 경로
  1. 1

    해제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 주장

  2. 2

    불수리 통지

    법원사무관 처분

  3. 3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법원에 신청

  4. 4

    이의 기각

    즉시항고 대상 아님

  5. 5

    특별항고

    고지일부터 1주 안에 대법원

가처분집행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특별항고는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할 때 대법원에 합니다.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불복 방법 비교(2026. 9. 28. 기준)
집행절차 취소 결정
불복 방법: 즉시항고
기간: 1주
취소처분 이의 기각·각하
불복 방법: 즉시항고
기간: 1주
그 밖의 이의 재판
불복 방법: 특별항고
기간: 1주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고법원이 대신 재판했다면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이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어긴 가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긴 보전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나중에 확정되어도 그 가처분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회생채권에는 금전채권뿐 아니라 계약상의 급여청구권 같은 비금전채권도 포함됩니다.

가처분집행 해제 불수리 불복 대응 순서

  • 결정 송달일 확인 - 이의신청 기각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송달보고서로 확인합니다. 특별항고 1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불복 방법 구분 - 기각결정이 집행절차 취소에 관한 것인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항고로만 다툽니다.
  • 특별항고장 작성 -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내고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합니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적습니다.
  • 금지명령 자료 첨부 -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과 가처분 결정·집행 일자를 함께 냅니다. 가처분이 금지명령 이후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회생법원과 공유 - 관리인이나 회생법원에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립니다. 회생계획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집행되었거나 피보전권리가 공익채권이나 환취권이라면 회생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대리와 가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대부분 「한 번 더 위 법원에 항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좁아서, 대부분 대법원에 대한 특별항고만 남습니다. 불복 경로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습니다.

기간은 1주로 짧고 불변기간입니다. 기각결정 정본이 회사 주소로 송달된 날, 관리인이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보고서를 떼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날과 가처분 결정·집행일도 한 표에 정리해 두어야 무효 주장이 명확해집니다.

이 날짜 기록은 특별항고에서 원심의 법률 판단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되고, 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생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폐지결정이 나더라도 무효인 가처분은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회생 이후 재산 정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대리와 보전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포괄적 금지명령과 가처분의 선후를 먼저 확정하고 불복 가능한 재판 형태를 가려 기간 안에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가처분 결정문과 집행 내역, 해제신청 불수리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송달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항고 기간과 사유, 가처분의 무효 여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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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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