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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임금 판결로 회사 거래처 대금을 압류했는데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금·퇴직금 채권으로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어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회생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집행채권이 임금·퇴직금이라는 사실과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을 적어 지급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은 개시결정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추심명령을 관리인 이름으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명령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H사에서 일하다 퇴사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2,400만원을 청구해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G씨는 2025년 12월 H사가 거래처 I사에 가진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I사에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H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I사는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압류는 모두 멈추나요?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자가 받은 압류는 중지되고, 임금 채권자가 받은 압류는 계속됩니다.

회생 개시 후 기존 압류의 운명
임금·퇴직금
채권 성격: 공익채권
개시 후: 추심 계속(법원 중지명령 가능)
대여금·물품대금
채권 성격: 회생채권
개시 후: 집행 중지, 채권신고
담보권 있는 채권
채권 성격: 회생담보권
개시 후: 집행 중지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3항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지만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이고, 개시 전에 생긴 법률관계도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옛 회사정리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통지까지 마친 뒤 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이미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없이도 제3채무자와 회사에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거래처에 직접 추심할 수 있고, 거래처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거래처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유이지 거래처가 항변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같은 대법원 판결의 판단입니다.

회생법원이 압류를 멈출 수도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또는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은 관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나오면 추심은 멈춥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개시 후 임금 추심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판결의 청구가 임금·퇴직금인지 확인합니다. 공익채권이면 개시결정으로 집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 송달·통지 기록 정리 - 압류 및 추심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과 회생 개시일을 정리합니다. 개시 전 송달이면 그대로 추심합니다.
  • 거래처에 지급 요청 - 공익채권이라는 점을 밝혀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거래처가 계속 거절하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공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중지명령 대응 - 관리인이 중지·취소를 신청하면 회사의 다른 재산과 재산 상태를 들어 반박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의 청구가 임금이 아닌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이면 회생채권이어서 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신고로 가야 하므로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 추심과 회생채권 신고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회생 개시 후 임금 추심 흐름
  1. 1

    채권 성격 확인

    임금·퇴직금이면 공익채권

  2. 2

    송달일 정리

    개시 전 송달 확인

  3. 3

    거래처 지급 요청

    거절 사유 서면 확보

  4. 4

    추심의 소

    거래처 상대 청구

  5. 5

    중지명령 대응

    다른 재산 들어 반박·항고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근로자들은 받아 둔 압류가 모두 멈춘다고 생각하고 채권신고부터 준비합니다. 회생절차는 회생채권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이고,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개시결정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받아 둔 추심명령으로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청구원인이 임금·퇴직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판결문,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입니다. 거래처가 지급을 미룰 때 이 두 자료를 붙여 보낸 요청서가 추심의 소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리인이 중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재산 목록과 공익채권 총액이 쟁점이 됩니다. 회생 사건 기록의 재산목록과 조사보고서를 열람해 두면, 다른 환가하기 쉬운 재산이 있는지와 재산 부족이 명백한지를 두고 반박할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공익채권 추심과 회생채권 신고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집행채권의 성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추심 계속 여부와 중지명령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퇴직금 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익채권 해당 여부·추심 계속 가능성·중지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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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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