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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하면 채권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이면 집행문을 내주라고 명합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줘야 하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거절 사유가 판결 미확정인지, 승계·조건 증명 부족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확정증명 누락처럼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사유인지,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유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집행문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거래처에 빌려준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6년 6월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집행문을 신청했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집행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Q씨는 확정판결인데 왜 거절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문은 누가 어떤 요건으로 내주나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줍니다. 상대방이 판결 송달 뒤 상소했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확정증명원을 함께 내면 빠르게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 사본을 붙이고 집행문 부여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적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보면 거절 처분을 취소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라고 명합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 줘야 합니다. 제59조 제2항은 이 절차가 아니라 공정증서 집행문에 관한 공증인 처분 이의 규정입니다.

승계인이거나 증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 적힌 채권자의 승계인이 집행문을 받으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채권양수인이라면 양도계약서와 양도 통지 도달 증명이 필요합니다.

거절 사유별 대응 절차
확정 여부 불명
먼저 할 일: 확정증명원 제출
안 되면: 이의신청
승계 증명 부족
먼저 할 일: 승계 증명서 보완
안 되면: 집행문부여의 소
조건 성취 증명 부족
먼저 할 일: 증명 서류 보완
안 되면: 집행문부여의 소
요건 갖췄는데 거절
먼저 할 일: 이의신청
안 되면: 법원의 부여 명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증명서로 승계나 조건 성취를 증명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내서 판결로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고, 공증인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거나 담당 계에 확인합니다.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지 봅니다.
  • 서류 보완 -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승계 증명서를 갖춰 다시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 - 보완해도 거절되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집행문부여의 소 검토 - 증명서로 승계나 조건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제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 집행 신청 - 집행문을 받으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집행문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판결 내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의 집행문 부여 절차와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소한 채권자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은 당연히 나오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확정 여부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거나 채권자가 바뀐 경우처럼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거절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일, 거절일, 거절 사유, 보완한 서류와 다시 신청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에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그사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집행문을 기다리는 동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판단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의 집행문 부여 절차와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를 수행해 왔으며,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해 서류 보완과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중 빠른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집행문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거절 사유가 보완으로 해결되는지,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의 소 중 무엇이 맞는지, 이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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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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