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이행권고결정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청구이의는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5다23889 판결은 승계집행문 부여로 양도인에 대한 집행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이 누구에게 언제 부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이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가 됩니다.

원래 채권자였던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계모임 곗돈 문제로 계주에게서 1,750만 원 지급 소송을 당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I씨도 계주에게서 받을 곗돈이 있어 2025년 계주에게 상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계주가 결정상 채권을 지인에게 넘겼다는 양도 통지가 왔고, 지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I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I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양도된 뒤 청구이의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면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바뀌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은 그 뒤 양도인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래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입니다.

양도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양도 통지 전에 계주에게 상계 의사를 밝혔다면 그 상계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양도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뒤 사유로 한정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집행력이 없어진 결정으로 압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앞의 2005다23889 판결은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된 예금이 추심되기 전에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도된 집행권원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승계집행문 확인 -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부여 일자와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청구이의의 피고가 정해집니다.
  • 양도 통지 도달일 기록 - 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그 전에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결정 전후의 변제, 상계, 채무 부존재 자료를 모읍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양수인을 피고로 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양도인을 피고로 하면 각하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추심을 막습니다. 양도인이 집행하면 집행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없이 이루어졌거나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겹쳐 양도된 경우에는 통지서와 집행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집행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양도된 집행권원 대응 흐름
  1. 1

    승계집행문 확인

    부여일과 양수인 확인

  2. 2

    통지 도달일 기록

    대항 가능한 사유의 기준일

  3. 3

    청구이의의 소

    양수인을 피고로 제기

  4. 4

    강제집행정지

    추심 전 정지 신청

실무상 착안점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들은 돈을 빌린 상대가 원래 채권자이니 그 사람을 상대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는 순간 원래 채권자는 집행 절차에서 빠지고, 그 사람을 피고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각하됩니다. 피고를 잘못 잡은 몇 달 사이 압류된 예금은 추심됩니다.

그래서 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 승계집행문 부여일, 압류 결정 송달일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 통지 도달일은 그 전에 생긴 변제나 상계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일입니다. 양도를 승낙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그 날짜와 이의 보류 문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의 피고와 이의 사유를 정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양도인이 집행력 없는 정본으로 집행에 나선 경우에는 같은 기록이 집행이의신청의 근거가 되어 부당한 추심을 막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집행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집행문 부여 경과와 양도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피고와 이의 사유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채권양도 통지서와 봉투·압류 결정문·상계나 변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의 소 피고적격, 양도 통지 전 사유의 대항 가능성, 강제집행정지와 집행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