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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종기 뒤 이중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선행 매각허가에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뒤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권리신고 없이 이중경매만 신청했다면 선행 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중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런 신청인은 선행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저당권 설정일과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권리신고 여부를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행 경매의 매각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느꼈다면 매각허가결정 전에 선행 사건에 권리신고를 해 두십시오. 등기부에 오른 권리자라도 권리신고를 해 두면 이해관계인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중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선행 사건의 모든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 가능 여부는 선행 사건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3월 한 상가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가 시작되어 배당요구 종기가 그해 6월로 정해졌습니다. B사는 2024년 9월 상가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25년 이 상가에 이중경매를 신청했습니다. B사는 선행 사건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선행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B사는 매각가가 너무 낮다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경매 신청인은 선행 사건의 매각허가에 항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하므로,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뒤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때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중경매와 이해관계인 판단 시점
  1. 선행 경매개시

    압류 효력 발생

  2. 배당요구 종기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

  3. 종기 뒤 근저당 설정

    권리신고 없으면 이해관계인 아님

  4. 이중경매 신청

    선행 절차에 따라 경매

  5. 매각허가결정

    비이해관계인 항고는 각하

이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낸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각하해야 하며, 집행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기록을 보냈다면 항고심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 결정으로 손해를 볼 때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이나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인을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경매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어도 이 목록에 들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행 사건에 권리신고를 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권리를 증명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어 매각기일 통지를 받고,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손해를 볼 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선행 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이중경매 신청에 따라 절차가 이어지므로, 그때는 자기 사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경매 후순위 권리자 대응 순서

  • 선행 사건 확인 - 선행 경매의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설정일 비교 - 근저당권 설정일이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보다 앞서는지 뒤지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신고 - 매각허가 전에 선행 사건에 권리신고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이해관계인 지위를 분명히 합니다.
  • 의견 진술 -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해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 이해관계인이 된 뒤 손해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 사건이 정지되어 이중경매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두 사건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불복과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이름으로 이중경매를 신청했으니 같은 부동산의 선행 경매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은 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정하고, 배당요구 종기 뒤에 권리를 얻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근저당권 설정일,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권리신고서 접수일입니다. 이 세 날짜로 이해관계인 여부가 정해지고, 권리신고서를 매각허가 전에 냈다는 접수 기록이 있어야 이후 항고할 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매각가가 낮다는 등 다툴 사유가 있어도 항고인 적격이 먼저이므로, 선행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권리신고부터 해 두는 것이 실제 불복의 전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불복과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후행 사건 기록을 대조해 이해관계인 지위와 불복 가능성을 따져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선행 경매와 이중경매의 사건번호·권리신고서 접수 자료·매각허가결정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이해관계인 지위, 즉시항고 가능성과 기한, 선행 사건 정지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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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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