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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토지 감정에서 미등기 수목이 빠졌다면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 소유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함께 매각되므로 그 가치를 빼고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중대한 흠이 있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수목 가액을 포함해 평가해야 하고, 빠뜨리면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서에 수목 평가가 들어 있는지와 매각결정기일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는 이의 대신 즉시항고로 다투게 되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이의신청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 4. 대여금 2억원 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 임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매각기일 공고 뒤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보니 임야 위에 자라는 조경수 수백 그루가 평가에서 빠진 채 토지 값만으로 최저매각가격 3억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경업자에게 물어보니 나무 값만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목은 입목등기도, 소유자 표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K씨는 이 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수목은 토지와 함께 경매되나요?

함께 경매됩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은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자라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므로, 수목 가액을 포함해 토지를 평가하고 그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목 종류별 토지 평가 포함 여부(2026. 9. 28. 기준)
채무자 소유 미등기 수목
토지 평가 포함: 포함
입목등기된 입목
토지 평가 포함: 제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토지 평가 포함: 제외

출처 -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따로 거래되는 물건이라 토지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무에 소유자 이름을 새긴 표찰이나 울타리 표시 같은 명인방법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목 가치가 빠진 최저매각가격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고, 98마1817 결정은 수목 가액을 빼고 토지 값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것은 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로서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공원 부지로 사용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임야였는데도 수목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흠이 중대한지는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여부와 가격을 정할 때 영향을 받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목 가치가 토지 값에 비해 아주 작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경업자 견적이나 별도 감정 의견으로 규모를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도 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고, 이해관계인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해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과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게 정해지면 배당받을 돈이 줄어드는 압류채권자는 이의할 이익도 분명합니다.

감정 누락을 다투는 시점
  1. 매각기일 전

    감정 보완·재평가 요청

  2.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 이의 진술

  3. 허가결정 선고

    이의 시한 종료

  4. 허가결정 후

    즉시항고

매각기일 전에 흠을 발견했다면 매각결정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행법원에 감정 보완이나 최저매각가격 재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원안 당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이 제121조·제123조로 이어져 결론이 같습니다.

경매 감정 누락 대응 순서

  • 감정평가서 확인 - 수목·지상물이 평가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평가 대상 목록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 수목 권리관계 확인 -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있는지 현장을 봅니다. 있으면 토지 평가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 가치 자료 확보 - 조경업자 견적이나 사설 감정 의견을 받습니다. 흠이 중대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보완 요청 또는 이의 - 매각기일 전이면 감정 보완을 요청하고, 매각결정기일에는 매각허가 이의를 진술합니다. 허가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 이의에도 허가결정이 나면 즉시항고합니다. 채권자 외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목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이거나 명인방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현장 자료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감정평가는 법원이 한 것이라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평가에서 빠진 재산이 크면 매각허가 자체를 막을 수 있고, 가격이 제대로 매겨지면 배당액이 늘어납니다. 임야·과수원·조경수 농장처럼 지상물 가치가 큰 토지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툼은 시점과 자료로 결정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치일,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하고, 매각허가가 선고되기 전에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수목의 수량·수종·크기를 찍은 현장 사진과 조경업자 견적이 흠의 중대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매각결정기일에서 이의 이유가 되고, 허가결정이 나면 즉시항고 이유서의 증거가 됩니다. 재감정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올라가면 다음 매각기일의 낙찰가와 배당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초기에 모은 현장 기록이 최종 회수액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평가서와 현장 상태를 먼저 대조한 뒤 누락 재산의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 매각결정기일 전에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수목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수목 누락이 중대한 흠인지·이의와 즉시항고 시기·재감정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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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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