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여러 번 빌려준 돈을 조금씩 갚았다면 오래된 빚도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를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지 않고 조금씩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모든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지정 없는 일부 변제를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보고, 남은 시효가 길다는 이유로 최근 빚부터 충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돈을 보낼 때 어느 빚을 갚는다고 지정했는지 입금 메모와 문자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 사이 상대가 돈을 보낸 날짜와 방식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나눠 빌려주었고, 지인은 처음 몇 번은 「3월에 빌린 돈 갚는다」며 갚을 빚을 지정했지만 그 뒤로는 지정 없이 매달 50만원씩 보냈습니다. 2025년 H씨가 남은 돈을 청구하자 지인은 2014~2015년에 빌린 돈은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고, 그동안 보낸 돈은 가장 최근 빚부터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 없이 일부만 갚으면 다른 빚의 시효도 멈추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멈춥니다. 대법원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이 있는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지 않고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돈을 보냈다면, 그 변제는 남아 있는 모든 빚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맺은 여러 계약상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정 없이 갚으면 빚 전부의 존재를 안다고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지정 없는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면서 그중 일부만 특정해 갚았다면 다른 빚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정 없이 갚은 돈은 어느 빚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가 온 빚을 먼저, 모두 이행기가 왔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을,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빚을, 그것도 같으면 금액 비율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 1
채무자 지정
변제할 때 갚을 빚을 지정
- 2
채권자 지정
채무자가 지정 안 하면 채권자가 지정, 즉시 이의 시 무효
- 3
이행기 도래한 빚
이행기 온 빚에 먼저 충당
- 4
변제이익 많은 빚
남은 시효가 길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안 됨
- 5
이행기 먼저 온 빚
변제이익이 같으면 오래된 빚부터
- 6
금액 비율
모두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
이 사건 원심은 시효가 늦게 끝나는 최근 빚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지정 없는 돈을 가장 최근 빚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문언 - 민법은 변제이익과 이행기를 별개 기준으로 두고 있어, 이행기의 선후로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사후 사정 - 시효는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있어 남은 시효가 긴 빚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결론 - 남은 시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효기간이 같은 여러 대여금이라면 이행기가 먼저 온 오래된 빚부터 충당하는 쪽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갚을 빚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한 빚에 충당됩니다. 채무자는 변제할 때 어느 빚을 갚는지 지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지정에 채무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특정 빚을 지정해 갚은 9건은 그 빚에 충당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오래된 대여금 시효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변제기를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이행기 순서가 충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입금 내역 확보 - 상대가 보낸 돈의 날짜와 금액, 입금 메모를 통장 내역으로 모읍니다. 지정 여부가 메모와 문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정 여부 분류 - 특정 빚을 지정한 변제와 지정 없는 변제를 나눕니다. 지정 없는 변제는 모든 빚의 시효 중단 근거가 됩니다.
- 시효 재계산 - 마지막 지정 없는 변제일부터 각 빚의 시효를 다시 셉니다. 그날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 청구와 보전 - 시효가 남은 범위를 확정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돈이 영업 자금이라 상사채권 시효가 적용되거나 차용증 없이 송금만 있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와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10년이 지난 돈은 못 받는다」며 오래된 몫을 포기하고, 채무자는 「그동안 갚은 건 최근 빚」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지정 없이 조금씩 갚아 왔다면 그때마다 모든 빚의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고, 갚은 돈도 오래된 빚부터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통장의 입금 날짜와 금액, 입금자 메모, 「이번 달 이자」「3월분」 같은 문자 내용이 지정 여부를 가릅니다. 채무자가 빚의 액수를 다투던 시기에 특정 금액만 갚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승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깨는 근거가 되고,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하는 숫자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그대로 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건의 대여금이 얽힌 반환 청구와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일과 입금 내역을 건별로 대조해 지정·법정충당과 시효 중단 시점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 범위와 보전 조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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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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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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