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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던 사장에게 빌린 돈, 6년 만에 소송이 와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던 사장이 빌려준 돈이라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마지막으로 갚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영업으로 하는 여신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입니다. 다만 법원은 시효를 알아서 적용하지 않으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꼭 적어 내십시오.

기한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이 안에 적어야 합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일단 일부라도 갚고 보자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오히려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19년 3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던 사장에게 150만원을 6개월 뒤 갚고 이자는 월 1.5%로 하기로 빌렸습니다. S씨는 70만원을 갚다가 2020년 5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더는 갚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6년 6월, 사장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900만원을 달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린 돈의 소멸시효는 10년 아닌가요?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영업으로 하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일수대출을 부업으로라도 반복해서 해 온 사장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한 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장이 여러 사람에게 일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다는 사정이 5년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변제기부터이지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마지막으로 갚은 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 일부를 갚는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마지막 변제가 2020년 5월이라면 5년이 지난 2025년 5월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일수대출 대여금 상사시효 계산(각색 사례)
  1. 2019년 3월

    150만원 차용

  2. 2020년 5월

    마지막 변제, 시효 새로 진행

  3. 2025년 5월

    상사시효 5년 완성

  4. 2026년 6월

    소장 송달, 시효 완성 주장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 제3호

사장이 그사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았고, S씨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다면 2026년 6월 소송은 시효가 완성된 뒤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장은 원금도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훨씬 많은데 정당한가요?

시효가 완성되면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도 모두 소멸하므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정 당시의 법정 이자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현재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이자 상한은 약정한 때의 이율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오래전 약정이라면 그 약정 당시 시행되던 상한이 적용되고, 현행 연 20%가 소급하지 않습니다. 월 1.5%, 연 18% 약정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도 상한 안이지만, 소장에 적힌 지연손해금이 이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여금 소송 대응 순서

  • 마지막 변제일 확인 - 통장 내역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을 찾습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상행위 여부 정리 - 빌려준 사람이 일수·대출을 반복해 온 사정을 정리합니다. 5년 시효 적용의 근거입니다.
  • 채무 승인 여부 점검 - 그 뒤 갚겠다는 문자나 각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 뒤 30일 안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추가 변제 중단 - 소송 중 합의 명목으로 일부라도 갚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여지를 없앱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그사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한 적이 있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가 남아 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어 송달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항변과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할 일
  1. 1

    마지막 변제일 확인

    통장 내역으로 시효 출발점 확정

  2. 2

    채무 승인 점검

    갚겠다는 문자·각서 여부 확인

  3. 3

    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안에 시효 완성 주장

  4. 4

    추가 변제 중단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여지 차단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제184조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빚으로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개 「빌린 건 맞으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송 도중 일부라도 보내 합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면 소멸하고, 시효가 완성된 뒤 갚으면 시효 이익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첫 행동이 결론을 바꿉니다.

다툼의 핵심 자료는 마지막 변제일과 그 뒤의 연락 기록입니다. 통장의 마지막 이체 내역, 그 뒤 주고받은 문자,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의 날짜가 있어야 시효 완성일이 계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 한 줄도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을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답변서에 소멸시효 항변을 적지 않으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나고, 그 판결로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청구가 기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쪽 소멸시효 항변과 집행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마지막 변제일과 채무 승인 기록을 먼저 확정해 적용 시효와 완성일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통장 이체 내역·빌려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시효 적용 여부·시효 완성일·채무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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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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