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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빚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1천만원을 압류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이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화성시는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면 4천800만원까지 해당합니다. 지금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증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추심기관이 압류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갚거나 서둘러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보증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경기도의 한 시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여름 예전 사업 대출을 넘겨받은 추심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이 정말 압류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라면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보증금 중 4천800만원까지가 이 범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지역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금액을 정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최우선 금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최우선 금액: 4천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최우선 금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최우선 금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보증금이 1천만원이라면 전액이 4천8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최우선변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보증금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압류금지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또 주택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 설정 당시 시행되던 금액 기준이 그 근저당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처럼 담보가 없는 주택이라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요건이 끊기므로 압류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압류명령이 이미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소명합니다.

보증금이 이미 돌려받아 은행 계좌에 들어간 뒤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신청도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압류 대응 순서

  • 보증금 기준 확인 - 계약서의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화성시는 1억4천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그대로 둡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최우선변제 요건이 흔들립니다.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즉시항고 또는 취소신청 -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 계좌 입금 뒤 취소 - 돌려받은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간 뒤 압류되면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입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거나 주택에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증금 압류 예고를 받았을 때
  1. 1

    기준 확인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2. 2

    대항요건 유지

    전입과 거주를 그대로

  3. 3

    서류 준비

    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

  4. 4

    즉시항고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

  5. 5

    취소 신청

    계좌 입금 뒤 압류분 취소

실무상 착안점

빚이 있으면 전세나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당연히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만큼은 법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예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일,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송달 봉투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나 압류명령 취소 신청에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이 계좌로 들어온 뒤 압류된 경우에도 같은 서류와 입금 내역으로 취소를 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추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대항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나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압류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금지 범위 계산·즉시항고 기간·압류명령 취소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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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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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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