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가 먼저 된 집에 세 들었는데 경매되면 보증금은 얼마나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가압류채권자와 평등배당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가압류 등기일과 확정일자, 전입일을 날짜별로 확인해 두십시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부를 잃는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가압류보다 앞서고, 나머지도 가압류채권자와 나눠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3월 서울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5,500만원에 임차해 같은 날 입주·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에 집주인의 채권자 L씨가 청구금액 1억 5,000만원으로 이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2026년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경매비용을 빼고 배당할 금액이 2억원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은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먼저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보다도 앞섭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5,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 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 4,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최우선변제액은 서울특별시 기준 5,500만원이지만,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배당할 금액이 2억원이면 2분의 1인 1억원 안이므로 5,500만원 전액을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가압류채권자와 어떻게 나누나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지만, 확정일자가 가압류 등기보다 늦으면 가압류채권자와 평등배당 관계에 놓입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확정일자 임차인이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배당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계 | 임차인 | 가압류채권자 |
|---|---|---|
| 최우선변제 | 5,500만원 | - |
| 남은 채권액 | 1억원 | 1억 5,000만원 |
| 안분(1억 4,500만원) | 5,800만원 | 8,700만원 |
| 합계 | 1억 1,300만원 | 8,700만원 |
- 최우선변제
- 임차인: 5,500만원
- 가압류채권자: -
- 남은 채권액
- 임차인: 1억원
- 가압류채권자: 1억 5,000만원
- 안분(1억 4,500만원)
- 임차인: 5,800만원
- 가압류채권자: 8,700만원
- 합계
- 임차인: 1억 1,300만원
- 가압류채권자: 8,7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최우선변제 5,500만원을 빼면 남은 배당금은 1억 4,500만원입니다. K씨의 남은 보증금 1억원과 L씨의 청구금액 1억 5,000만원은 2대 3의 비율이므로 K씨가 5,800만원, L씨가 8,700만원을 받습니다. K씨는 모두 1억 1,300만원을 받고 4,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17년 계약과 기준 금액이 왜 다른가요?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액이 여러 번 올랐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서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3,400만원을 인정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1억 6,500만원 이하에 5,500만원을 인정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으면 그 설정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이 임대차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맺은 임대차가 실제 거주 없이 꾸민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맺은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과 거주 사실이 있으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주택 임차인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등기일, 근저당권 설정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소액 기준과 배당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항요건·확정일자 점검 - 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이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빠뜨리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표 계산 - 최우선변제액과 안분 금액을 계산해 배당표와 대조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임대차 진정성 자료 - 보증금 이체 내역과 거주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허위·사해 주장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거나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차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걸린 집에 들어간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압류채권자가 담보권자가 아니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앞서고, 나머지 보증금도 가압류채권자와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가압류 청구금액이 크면 안분 몫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배당은 날짜로 계산됩니다. 가압류 등기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 종기가 모두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보증금을 계좌로 보낸 기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은 가압류채권자가 임대차가 허위라고 다툴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배당표가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액을 옛 기준으로 적용했거나 안분 계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넣은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배당표를 받자마자 직접 계산해 대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절차의 임차인·가압류채권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확정일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최우선변제액과 안분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압류채권자와의 안분 금액·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0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