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임차인 보증금에 추심명령이 두 건 들어왔는데 임대인은 한 채권자에게 다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보증금에 추심명령이 여러 건 경합해도 임대인은 정당한 추심채권자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면합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 사이에 순위가 없고 추심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추심기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 어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주지 말고 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채권자들의 집행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6년 상가 임대차가 끝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 B씨와 C씨가 각각 보증금 5,000만원 전액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6년 상가 임대차가 끝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 B씨와 C씨가 각각 보증금 5,000만원 전액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이 여러 건이면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어느 추심채권자에게 줘도 됩니다.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러 번 나와도 그 사이에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채권자는 압류가 겹치면 법원의 수권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혼자 가져가나요?
혼자 가져가지 못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뒤 법원이 배당절차로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채권자들 사이의 분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사람이 추심명령을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인지, 추심명령이 취소되지 않았는지는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요?
압류된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가 언제든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할 의무가 생깁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해야 하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 거듭된 경우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청구하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상황 | 임대인의 처리 | 근거 |
|---|---|---|
| 추심명령 경합, 공탁 청구 없음 | 한 추심채권자에게 전액 지급 가능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 배당요구서 송달 후 배당참가 채권자 청구 | 압류된 부분 공탁 의무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 압류 거듭, 압류·가압류채권자 청구 | 전액 공탁 의무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 지급 상대가 불안할 때 | 전액 임의 공탁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 추심명령 경합, 공탁 청구 없음
- 임대인의 처리: 한 추심채권자에게 전액 지급 가능
-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배당요구서 송달 후 배당참가 채권자 청구
- 임대인의 처리: 압류된 부분 공탁 의무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압류 거듭, 압류·가압류채권자 청구
- 임대인의 처리: 전액 공탁 의무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지급 상대가 불안할 때
- 임대인의 처리: 전액 임의 공탁 가능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8조
공탁 청구를 받고도 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서가 도착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탁했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뺄 돈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비처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압류가 있어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압류 전에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은 계산서로 정리해 추심채권자에게 알려 둡니다.
경합된 추심명령 지급 대응 순서
- 명령 정리 - 송달받은 압류·추심명령과 가압류결정을 송달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청구금액과 채권자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 공제액 계산 - 밀린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빼 반환할 보증금을 확정합니다. 계산서를 남겨 둡니다.
- 공탁 청구 확인 - 채권자에게서 공탁 청구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합니다.
- 지급 또는 공탁 - 공탁 청구가 없으면 한 추심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불안하면 스스로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사유신고 - 공탁했다면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합니다. 이후 배당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명령 외에 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함께 들어와 있다면 송달일과 확정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채권 압류·공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추심명령이 두 건 오면 두 채권자의 청구금액 비율대로 나눠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누구에게 줘도 불안해 지급을 미룹니다.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추심금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탁 청구가 없다면 한 추심채권자에게 전액을 주면 됩니다.
판단은 서류가 도착한 순서로 합니다. 각 명령의 송달일, 공탁 청구서나 배당요구서를 받은 날, 임대차 종료일과 점포를 돌려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공제할 차임과 원상복구비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이중지급을 요구하거나 추심금 소송을 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했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공탁 청구서가 먼저 도착했는데 지급했다면 반대로 불리한 기록이 되므로 도착일을 꼭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채권 압류·공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된 명령과 공탁 청구의 도착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지급이나 집행공탁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송달받은 압류·추심명령 정본, 공탁 청구서나 배당요구서, 공제 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할 상대와 공탁 의무 여부, 공제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