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탁해 달라 했는데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줬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계속 추심하거나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 공탁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그 금액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탁청구 통지의 도달일과 압류 경합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겹친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에게 보내는 공탁 요청서에 「압류·가압류가 경합하고 있다」는 사정과 「채권 전액을 공탁해 달라」는 요구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 통지가 공탁청구로 인정돼야 제3채무자의 이중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공탁청구한 채권자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분담금을 낸 G씨 등 조합원들은 2024년 사업이 멈추자 분담금 반환채권을 지키려고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맡긴 자금의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채권에는 용역업체 두 곳의 압류와 가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어 청구금액 합계가 채권 전액을 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대리인을 통해 신탁회사에 「압류가 경합하니 전액을 공탁해 달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신탁회사는 먼저 추심소송에서 이긴 용역업체에 2025년 수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돈을 손해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청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주면 제3채무자는 면책되나요?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탁 말고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한 사람에게 임의로 주거나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추심해 가도,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 위험을 집니다.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도 공탁이 됐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까지만 추심할 수 있고, 배당받을 채권자와 순위는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은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1
추심채권자에 공탁 청구
추심금 공탁과 사유 신고 요구
- 2
배당절차 참가
안분배당 수령
- 3
제3채무자 추심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을 금액까지
- 4
손해배상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긴 때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3항,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불법행위로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아직 돈을 받을 다른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을 받아 간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신고하라고 청구해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3채무자에게도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손해 발생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심리가 남아 있어 조합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추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추심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공탁청구한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배당절차까지 끝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선행 추심 판결 확정
판결 효력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미침
승계집행문 부여
공탁청구 채권자를 위한 집행문
제3채무자 재산 집행
배당받았을 금액 범위
제3채무자 청구이의
초과 부분만 다툼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판결 사건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추심금 청구는 앞선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각하됐고,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 길을 제시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했더라면 배당될 금액까지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공탁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공탁청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나 가압류가 거듭돼 있어야 하고,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만으로 채권 전액을 넘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보낸 통지가 공탁청구로 인정됐습니다.
공탁청구 채권자 대응 순서
- 경합 상태 확인 - 압류·가압류 청구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어야 공탁의무가 생깁니다.
- 공탁청구 통지 - 경합 사정과 전액 공탁 요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배당 기준 시점이 됩니다.
- 추심채권자 공탁 청구 -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 추심금 공탁과 신고를 청구합니다.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다른 채권자의 추심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배당받았을 금액까지 집행합니다.
- 배당액 계산 -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순위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압류채권이 신탁계약상 반환채권처럼 이행 조건이 붙어 있거나 추심채권자가 이미 배당까지 마쳤다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배당을 둘러싼 집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가 겹친 채권에서 공탁을 요청했는데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채권자들은 바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실제로 돈을 받는 길은 추심과 배당절차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각 압류·가압류의 송달일, 공탁청구 통지의 도달일, 다른 채권자가 추심 소송에서 이긴 날과 실제로 돈을 받아 간 날, 배당요구 시점을 한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공탁청구를 문자나 구두로만 했다면 도달 사실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집행할 때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제3채무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때도 같은 표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경합과 공탁청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추심금 청구·승계집행·배당 청구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길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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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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