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세입자 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왔는데 밀린 월세를 빼고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 전부명령이 내려와도 밀린 월세와 명도할 때까지 생긴 채권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전부채권자에게 주면 됩니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이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전부명령도 그 잔액에 관해서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체 월세 내역과 명도 예정일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전부채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곧바로 지급하지 말고, 연체 월세 내역과 공제 후 잔액을 적은 회신을 보내십시오. 공제할 채권이 남은 보증금보다 크면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 밀린 월세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 연체분만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4년 가게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026년 8월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1,5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월세를 5개월째 내지 않았고, 계약이 끝나는 이번 달 월세도 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있어도 밀린 월세를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갖는 월세, 손해배상 같은 모든 채권을 담보하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때에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넘어가는 것은 임차인이 가진 권리 그대로입니다.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공제는 전부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밀린 월세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원심은 전부명령 송달 때까지 이미 이행기가 된 연체 월세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명도할 때까지 생긴 채권을 모두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달처럼 앞으로 밀릴 월세도 명도 전이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 보증금 | 1,500만원 |
|---|---|
| 연체 월세 5개월 | 1,250만원 |
| 이번 달 월세 | 250만원 |
| 전부채권자에게 줄 잔액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인 가게에서 월세가 5개월 밀려 1,250만원이고 계약이 끝나는 이번 달 월세 250만원도 내지 않았다면, 공제할 금액은 1,500만원이 되어 남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이때 전부채권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늦게 나가면 그 기간 손해도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하므로, 계약 종료 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한 기간의 월세 상당액이나 원상복구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과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구조가 같습니다.
주택 소액보증금은 전부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주택 임대차라면 전부명령이 소액보증금 부분까지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이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 후 잔액 전부가 전부명령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전부명령의 대상 금액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되어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공제 채권 정리 - 연체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명도일까지 생길 월세도 포함합니다.
- 회신서 발송 - 전부채권자에게 공제 내역과 잔액을 적어 회신합니다. 잔액이 없으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밝힙니다.
- 명도와 정산 - 임차인에게서 건물을 돌려받은 날 최종 정산합니다.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소송 대비 - 전부금 소송이 들어오면 공제 채권을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월세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여러 건 들어왔거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 둔 경우에는 지급 순서와 공탁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 대응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결정문 확인
대상 금액·확정 여부
- 2
공제 채권 정리
연체 월세·원상복구 비용
- 3
회신서 발송
공제 내역과 잔액 통지
- 4
명도·정산
잔액만 지급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오면 임대인들은 「법원 결정이니 보증금을 그대로 줘야 한다」고 생각해 서둘러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임차인이 받을 돈을 넘겨받는 것일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줄 돈이 없으면 전부채권자에게도 줄 돈이 없습니다.
공제 주장은 기록으로 합니다. 월세 입금 통장 내역, 연체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계약 종료일, 실제로 가게를 돌려받은 날이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명도가 늦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므로 명도일을 확실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부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이 기록으로 항변합니다. 공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소송 초기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섣불리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는 연체 월세를 임차인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 대응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도일까지의 공제 채권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전부채권자에게 잔액 기준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월세 입금 내역과 연체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전부채권자에게 줄 잔액·명도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민법 제61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