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저당권 경매에서 세입자의 밀린 월세는 보증금 배당액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저당권자가 차임채권에 대해 따로 채권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5다230020 판결은 압류 전후와 관계없이 연체 차임이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언제부터 얼마나 밀렸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빼려면 배당기일 전에 연체 내역을 집행법원에 내고, 배당표가 잘못됐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차임채권에 별도로 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 차임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은행은 H씨 소유 상가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H씨가 대출을 갚지 않자 2024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상가에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인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은 2023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고 매각대금 납부 때까지 연체액이 5,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은행은 차임채권에 대해 따로 채권집행을 하지 않았고, 배당표에는 임차인 보증금 5,000만원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체 차임은 왜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지나요?

보증금은 차임을 포함해 임대차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돌려줄 때 연체 차임 등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저당부동산 경매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같습니다. 사례에서 연체액이 보증금 5,000만원을 넘으므로,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은 남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차임에 따로 채권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 방법으로 차임채권에 대해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압류 전후와 관계없이 연체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별개로 실행한 경우에도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면, 남은 차임 상당액은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연체 차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제는 보증금의 담보 성질에서 나오는 결과여서, 저당권 실행 여부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59조와 「민사집행법」 제273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매각대금 납부 뒤의 차임도 공제되나요?

공제되는 범위는 경매로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의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연체를 시작한 날부터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을 공제했습니다. 매각대금 납부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뒤의 사용 대가는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제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체 시작월부터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의 월세를 더하고, 관리비나 원상회복 비용처럼 임대차에서 생긴 다른 채무도 함께 봅니다. 사례에서 월세 250만원을 20개월 밀렸다면 5,000만원이 되어 보증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계산은 계약서의 차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 차임 공제 예시
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 차임 공제 예시
보증금5,000만원
연체 차임 20개월5,000만원
배당받을 보증금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저당권 경매 연체 차임 대응 순서

  • 임대차 조사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합니다. 권리신고 내용과도 대조합니다.
  • 연체 내역 정리 - 임대인에게서 차임 입금 내역을 받아 연체 시작월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통장 사본이 증빙입니다.
  • 집행법원 제출 - 배당기일 전에 연체 내역과 증빙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배당표 작성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배당표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표를 열람해 임차인 보증금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 - 연체 차임이 빠지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다투거나 차임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당권자는 흔히 「차임채권에 따로 압류를 하지 않았으니 연체 월세는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봅니다. 따로 압류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그만큼 저당권자 몫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체 내역을 증명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통장 입금 내역, 연체 독촉 문자, 내용증명을 모아 연체 시작일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황조사서와 임차인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당표에 임차인 보증금이 그대로 올라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뒤에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길은 훨씬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배당기일 전에 집행법원에 내고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으면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통장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연체 차임 공제 범위, 배당표의 임차인 배당액, 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