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뒤 생긴 월세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뒤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대법원 2015다230020 판결은 이 차임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73조의 채권집행으로 따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개시결정 뒤 임차인이 누구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임에 저당권을 실행하려면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차임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경매 법원이 월세까지 알아서 걷어 주리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차임은 채권집행으로 따로 걷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캐피탈은 K씨 소유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5년 3월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 건물에는 월세 합계 900만원을 내는 임차인 3명이 있었는데, 경매가 1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K씨는 계속 월세를 받아 썼습니다. J캐피탈은 압류 이후의 월세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후 월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359조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뒤 설정자가 그 부동산에서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의 과실에 천연과실뿐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월세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어서 법정과실입니다. 그래서 사례처럼 2025년 3월 압류 효력이 생긴 뒤의 월세채권에는 J캐피탈의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반대로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해 받은 월세에는 이 조항에 따른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월세까지 걷을 수 없나요?
걷을 수 없습니다. 저당부동산 경매절차에는 차임채권을 관리하면서 추심하거나 부동산과 함께 매각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부동산 경매절차로는 할 수 없고, 저당권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별개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차임채권 저당권 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집행법원에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는 소유자 K씨, 제3채무자는 임차인들이 되고, 압류할 채권은 「경매개시결정 이후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발생하는 차임채권」처럼 기간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임차인은 K씨에게 월세를 주면 안 되고, J캐피탈이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 1
부동산 압류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효력
- 2
차임채권 담보권 실행 신청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3
압류 및 추심명령
임차인에게 송달
- 4
월세 추심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지급
- 5
매각대금 납부
저당권 소멸, 이후 실행 불가
실행은 저당권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그 뒤에는 차임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가 길어질수록 월세 규모가 커지므로 개시결정 직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따로 실행하지 않으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가 받은 월세는 저당권자가 되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면 그 연체 차임은 경매로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저당권자 배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임채권 저당권 실행 대응 순서
- 압류 효력일 확인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날 이후 차임이 대상입니다.
- 임대차 파악 -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 월세,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가 정해집니다.
- 담보권 실행 신청 - 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기간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 임차인 송달 확인 - 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 지급분부터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추심과 신고 -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받으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월세를 미리 냈거나 임대차가 압류 뒤에 새로 맺어졌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당권자들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기간 월세도 법원이 챙겨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압류 후 월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긴 하지만 경매 절차로는 걷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로 채권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월세는 소유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압류 효력일과 임대차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현황조사서의 임차인 명단, 월세 지급일을 정리해 두면 차임채권 압류 신청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임차인이 명령 송달 뒤에도 소유자에게 월세를 냈다면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지급해야 하는데, 송달일과 지급일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효력일과 임차인 현황을 먼저 정리한 뒤 차임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경매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문,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후 차임에 대한 저당권 효력 범위, 차임채권 담보권 실행 방법, 추심 대상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 민법 제101조 제2항
- 민법 제359조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