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임대 중 시효가 지난 월세로 보증금과 상계한다고 통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지만, 계약이 끝날 때 그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는 계약 종료 때 이행기가 오므로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없었고, 판례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해 공제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상계」라고 썼는지 「공제」라고 썼는지와 연체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월세 채권은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래된 연체분은 따로 청구하기 어렵고 보증금 공제로만 정리될 수 있으니 연체 월별로 지급기일을 적어 두십시오.
임대차가 이어지는 동안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매번 통지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공제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계약 종료 때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0년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월세 1,8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A씨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2026년 6월 계약이 끝나자 A씨는 「밀린 월세 1,800만원과 보증금을 상계한다」고 통지했고, B씨는 월세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월세로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자동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가 끝나야 이행기가 옵니다. 임대차 존속 중 월세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상계는 민법 제495조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는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연체 상태에서도 임대차를 이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해,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보증금 | 5,000만원 |
|---|---|
| 공제할 연체차임 | 1,800만원 |
| 반환할 보증금 | 3,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증금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채무는 계약이 끝났을 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행기가 옵니다. 사례에서 A씨는 1,800만원을 공제한 3,200만원을 돌려주면 됩니다(단순 예시 계산).
상계와 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계는 서로 독립된 두 채권을 의사표시로 대등액만큼 없애는 것이고, 공제는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를 계산 과정에서 빼는 것입니다. 상계는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요건이지만, 공제는 보증금의 담보 성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정산입니다. 통지서에 「상계」라고 썼더라도 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공제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구분 | 상계 | 공제 |
|---|---|---|
| 성질 | 두 채권의 대등액 소멸 | 보증금 담보 채무의 정산 |
| 요건 | 상계적상·의사표시 | 계약 종료·목적물 반환 |
| 시효 완성 차임 | 불가 | 가능(제495조 유추) |
- 성질
- 상계: 두 채권의 대등액 소멸
- 공제: 보증금 담보 채무의 정산
- 요건
- 상계: 상계적상·의사표시
- 공제: 계약 종료·목적물 반환
- 시효 완성 차임
- 상계: 불가
- 공제: 가능(제495조 유추)
출처 - 민법 제492조, 제495조, 대법원 2024다302217 판결
시효 지난 월세 정리 대응 순서
- 연체 내역 정리 - 연체한 달과 금액, 각 지급기일을 표로 만듭니다. 3년이 지난 달과 지나지 않은 달을 나눕니다.
- 임대차 지속 여부 확인 - 연체 중에도 해지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 왔는지 확인합니다. 공제를 허용하는 판례의 전제입니다.
- 공제 방식으로 정산 - 계약 종료 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합니다. 통지서에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 정산서 교부 - 공제 항목과 금액을 적은 정산서를 임차인에게 줍니다. 반환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잔액 반환과 인도 확인 -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면서 목적물 인도를 받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종료 후 일괄 공제」 약정이 있거나 연체 중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했던 경우라면 시효 기산점과 공제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계약이 끝날 때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상계한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시효가 지났다며 보증금 전액을 요구합니다. 판례는 둘 다 온전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효가 지난 월세로 상계는 할 수 없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같은 돈인데 법적 구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연체의 경과입니다. 연체한 달마다 지급기일, 임대인이 독촉한 날,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 간 사정, 계약 종료일과 인도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체 중 해지 통지를 보냈다가 철회한 사정이 있으면 공제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제가 인정되면 반환액이 줄고, 임대인이 공제 후 잔액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연체차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연체 월별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상계와 공제를 구분해 반환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연체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임대인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체차임의 시효 완성 여부·상계와 공제의 효력·반환할 보증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495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민법 제618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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