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밀린 임금·퇴직금으로 가압류할 때 청구금액에 지연이자도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넣을 수 있지만, 이자를 비율로 적지 말고 원금에 특정 기간의 지연이자를 계산해 더한 확정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과 배당의 한도가 되고, 등기예규는 이자나 조건을 빼고 확정된 청구금액만 기입하게 합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 연 20% 지연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해 두십시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날짜가 청구금액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소장처럼 「다 갚는 날까지 연 20%」라고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기간까지 이자를 미리 계산해 한 줄의 합계액으로 적으면 되고, 판결과 집행 단계에서 그 뒤 이자는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31일 퇴사했지만 임금과 퇴직금 합계 1,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소송을 준비하며 회사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려는데, 청구금액란에 원금만 적을지 지연이자까지 적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F씨는 판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의 이자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금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도 되나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와 앞으로 생길 지연이자도 금전채권이므로 피보전채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확정해서 적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원금만으로 적으면 해방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지연이자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원금과 특정 기간의 이자를 계산한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23호)은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나 조건이 있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같은 표시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원금 | 1,800만원 |
|---|---|
| 1년간 연 20% 지연이자 | 360만원 |
| 청구금액 합계 | 2,1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라면 「임금·퇴직금 18,000,000원, 이에 대한 2026. 1. 15.부터 2027. 1.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3,600,000원, 합계 21,600,000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기입등기의 청구금액은 21,600,000원이 됩니다.
임금 지연이자는 왜 연 20%인가요?
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거나 도산 상태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만 적었는데 나중에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은 가압류의 효력이 피보전채권액에 한해 미친다고 하면서도, 원금만 가압류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지연손해금을 덧붙인 경우 가압류결정에 적힌 금액 범위 안에서는 지연손해금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힌 금액을 넘는 이자는 가압류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임금 가압류 청구금액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정 - 퇴직일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정리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연이자 계산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원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합니다. 판결까지 걸릴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 청구금액 확정 기재 - 원금과 이자를 합한 확정 금액을 청구금액란에 적습니다. 비율 표시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압류 대상 선정 - 회사 예금,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 부동산 가운데 확인 가능한 재산을 고릅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 뒤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에서는 청구금액 이후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체불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급여대장과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과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금만 적는 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청구금액이 해방공탁금과 배당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원금만 적으면 소송 기간에 쌓이는 연 20% 지연이자는 가압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처럼 이율이 높은 채권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일입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일,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를 모아 두면 지연이자 기산일과 금액을 다툼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날짜와 금액도 필요합니다.
이 계산표는 가압류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가고, 뒤에 경매나 추심에서 배당받을 한도가 됩니다. 청구금액이 판결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다시 경쟁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금액을 제대로 잡는 것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등 금전채권의 가압류 신청과 본안·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지연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을 날짜별로 계산해 신청서에 확정 금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퇴직금 산정 자료·체불금품확인원·회사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이자 계산·청구금액 기재 방식·가압류 대상 선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