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장애수당을 받는 통장이 압류됐는데 수당을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어서,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 지급 내역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장애수당 지급 내역 확인서(지급 월·금액)를 받고, 은행에서 수당이 들어온 날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십시오. 압류된 돈 가운데 장애수당이 얼마인지 이 두 서류로 특정합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수당부터는 압류할 수 없는 전용 계좌로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부터 장애수당을 주거래 은행 통장으로 받아 왔는데, 2026년 7월 예전 대출 채권자가 그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통장에는 장애수당과 아르바이트 급여가 섞여 있었고, I씨는 이번 달 생활비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I씨는 장애수당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수당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장애수당이 일반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집행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이 이 압류금지를 정합니다. 장애수당은 채무자가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기도 하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합니다.
구호사업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 재량이 아니라 요건이 소명되면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면 수당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인데 왜 은행이 돈을 안 내주나요?
장애수당이 통장에 들어오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할 때 법원과 은행은 그 돈의 성격을 가려내지 않고 예금 전체를 압류 대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고,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장애수당은 어떻게 지키나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이 계좌에는 장애수당 등만 들어오도록 관리됩니다. 이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받는 계좌 | 압류 가능 여부 | 대응 |
|---|---|---|
| 일반 통장 | 예금으로 압류됨 | 집행법원에 취소 신청 |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 압류 불가 | 신청 불필요 |
|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 은행·법원에 확인 |
- 일반 통장
- 압류 가능 여부: 예금으로 압류됨
- 대응: 집행법원에 취소 신청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 압류 가능 여부: 압류 불가
- 대응: 신청 불필요
-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
- 압류 가능 여부: 압류금지
- 대응: 은행·법원에 확인
출처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개설한 수급계좌 통장 사본을 냅니다. 이 계좌에 다른 돈을 이체해 넣을 수는 없으므로 생활비 통장은 따로 둡니다.
장애수당 말고 다른 예금도 보호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모든 계좌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장애수당 외에 근로소득이나 가족이 보내 준 생활비가 섞여 있다면 이 기준으로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 지급 내역 확인서를 받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의 액수를 특정합니다.
- 입금 내역 출력 - 은행에서 수당 입금일이 찍힌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수당과 다른 돈을 구분합니다.
-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 지급정지 요청 - 채권자의 추심이 임박하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수급계좌 변경 - 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수당부터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수당이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여 일부를 썼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입출금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수당 수급자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을 믿고 은행에 가지만 인출을 거절당합니다. 수당 자체는 압류금지여도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되어 법원 결정 없이는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용 수급계좌로 받았다면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과 금액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달 수당이 들어온 날짜, 금액, 입금자명이 찍힌 거래내역과 주민센터의 지급 내역 확인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당이 들어온 뒤 다른 돈을 쓰고 넣은 흐름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법원이 취소할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당 금액이 특정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서류 두 장이 인출할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수당 지급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압류금지 금액을 특정한 뒤 취소 신청과 수급계좌 변경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결정문·장애수당 지급 내역 확인서·통장 거래내역·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금지 금액 특정·취소 신청 방법·수급계좌 변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