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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잔고 0원 통장을 압류당한 것만으로 오래된 빚의 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압류 당시 계좌가 없었거나 잔고 0원에 입출금이 없어 예금이 생길 기대도 없는 계좌였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고 소멸시효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장래 예금까지 압류 대상으로 적었더라도 계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예전 압류 당시 그 은행 계좌의 잔액과 입출금 내역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래된 빚으로 소송이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예전 압류가 있었던 은행에 그 당시 계좌가 있었는지와 잔액·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으십시오. 계좌가 없었거나 잔고 0원에 거래가 없던 계좌였다면 시효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다시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지금까지 멈춰 있다고 단정해 빚을 다시 인정하는 각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4년 카드대금 약 500만 원을 갚지 못해 카드사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4년 확정됐습니다. 그 회사는 몇 주 뒤 F씨의 은행 세 곳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두 은행에는 F씨 계좌가 아예 없었고 나머지 한 은행 계좌는 압류 몇 달 전부터 잔고가 0원이었고 그 뒤로도 입출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권은 그 뒤 두 번 더 팔렸고, 2025년 채권을 산 대부업체가 F씨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냈습니다. F씨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지 10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고 0원 통장을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를 신청한 순간 시효는 중단되지만, 효력 없는 압류라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중단이 끝나고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압류할 예금이 실제로 없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시효는 일단 중단됩니다. 다만 압류명령 송달 당시 압류할 채권 자체가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 집행절차가 곧바로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효력 없는 압류와 시효 계산
  1. 지급명령 확정

    시효 10년 시작

  2. 압류 신청

    시효 중단

  3. 압류명령 은행 송달

    압류 무효로 중단 종료, 새로 진행

  4. 송달 후 10년

    다른 중단사유 없으면 시효 완성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 대상으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예금은 계좌가 개설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때만 압류할 수 있고, 계좌가 없었거나 계좌가 있어도 그런 기대가 어렵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에서 먼저 나왔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이 압류와 추심명령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계좌가 남아 있으면 장래 예금 압류가 유효한가요?

계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는 예금계약의 내용,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 같은 거래 실태, 채무자가 그 계좌를 쓴 목적과 용도, 일반인의 인식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장래 예금 압류의 효력 판단
압류 당시 계좌 상태압류 효력
계좌 없음효력 없음
잔고 0원, 장기간 거래 없음효력 없다고 볼 여지
수시로 입출금되는 계좌장래 예금도 압류 가능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판결 사안에서는 압류 약 7개월 전 소액 잔액이 채무자 의사와 무관한 추심으로 빠져나가 잔고가 0원이 된 뒤, 압류 이후 2년 가까이까지 입출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좌는 장래 예금이 생길 것이 기대되는 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빚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이고, 지급명령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카드대금처럼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효력 없는 압류라면 중단사유가 압류명령 송달일에 끝나므로, 그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다른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시효가 지난 빚으로 집행을 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채권자가 새로 양수금 소송을 냈다면 그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항변하고, 반소로 청구이의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채무자는 본소로 양수금 청구를 받자 반소로 청구이의를 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에는 채권자와 전화나 문자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채권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지급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을 법원 사건검색이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0년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예전 압류 기록 확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송달일이 시효가 다시 진행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계좌 내역 발급 - 압류 당시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잔액과 전후 입출금이 있었는지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압류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다른 중단사유 점검 - 그 뒤 재판상 청구, 다른 압류, 채무 승인,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청구이의·항변 제기 -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송에서 항변하고 집행이 들어왔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뒤에 다른 압류나 재판상 청구가 있었거나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며 통지가 엇갈렸다면 각 결정문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의 청구이의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 추심 회사들은 「예전에 통장을 압류해 두었으니 시효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압류할 예금이 없던 계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고, 시효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다시 진행합니다. 오래된 카드빚이나 대출 채권이 몇 번씩 팔려 다니는 동안 이 날짜가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더 지난 은행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압류 당시 그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잔액이 얼마였는지, 압류 전후로 입출금이 있었는지를 은행에서 거래내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 보존기간이 지나 기록이 없으면 그 사실 자체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과 양수금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압류가 효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시효 기산점이 압류명령 송달일로 당겨지고, 그 뒤 다른 중단사유가 없으면 채권 전체가 소멸합니다. 이미 계좌나 급여가 압류됐다면 청구이의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추가 추심을 막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의 청구이의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전 압류 당시 계좌 내역과 송달일을 먼저 확보해 시효가 다시 진행한 날을 특정한 뒤 시효 완성 항변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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