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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남편 빚 때문에 친정집 가재도구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친정 식구들의 물건이라면 소유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소유 관계를 따지지 않고 겉모습과 보관 상태로 대상을 정하므로, 제3자 소유라는 점은 별도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금은 가압류된 물건의 목록과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가재도구에 가압류 딱지(표목)를 붙였다면 떼거나 물건을 옮기지 마십시오. 표목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자이의의 소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처럼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필요는 없고, 소유자 이름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P씨는 남편과 3년째 별거하며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 남편 주민등록이 친정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남편의 채권자가 친정집에 와서 냉장고, TV, 소파 등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물건은 모두 친정 부모가 산 것이어서, PP씨는 이 가압류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물건이 가압류되면 누가 무엇으로 다투나요?

물건의 소유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채무자가 다투면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하고,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항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론 없이 보전처분을 인용한 결정에는 이의신청만 할 수 있고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가 부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이고,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대상이 채무자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친정 부모 물건이 잘못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맞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것과 친정 부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구조입니다.

소송만 내면 가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합니다.

제3자 소유 동산 가압류를 푸는 순서
  1. 1

    소유 증빙 수집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2. 2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채권자 상대, 집행법원 관할

  3. 3

    집행정지 신청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관에 제출

  4. 4

    승소 확정

    물건별 소유 인정

  5. 5

    집행 취소

    판결 정본 제출, 표목 제거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서 집행을 취소합니다.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소유 증빙을 보고 스스로 집행을 해제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소 제기 전에 영수증 사본을 붙인 내용증명으로 해제를 요청해 두면, 채권자가 응하지 않은 사정이 소송비용 부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동산 가압류 대응 순서

  • 소유 증빙 수집 - 물건별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배송 기록, 보증서를 모읍니다. 친정 부모 명의 결제가 핵심 증거입니다.
  • 집행조서 확인 -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를 열람해 가압류된 물건 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과 증빙을 하나씩 맞춥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소유자 명의로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집행 취소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표목 제거도 이때 이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 가운데 남편이 산 것이 섞여 있거나 부부 공유로 볼 여지가 있으면 구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가압류·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빚 때문에 집에 딱지가 붙으면 채무자 본인이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가압류가 부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이고, 물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정은 소유자가 직접 소송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소송은 결국 누가 샀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전제품의 구입 영수증, 친정 부모 명의 카드 결제 내역, 배송지 기록, 설치 기사 방문 기록 같은 자료가 물건별로 맞아야 하고, 남편 주민등록이 언제부터 그 주소에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 소명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소유권 증명의 핵심이 됩니다. 증빙이 없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로 추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목록에서 증빙이 약한 물건을 먼저 추려 보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조서의 물건 목록과 구입 증빙을 먼저 맞춘 뒤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 물건별 구입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이의의 소 요건·집행정지 가능성·물건별 소유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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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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