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빌려준 헬스기구가 임차인 채권자에게 가압류됐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빌려준 헬스기구가 가압류됐다면 소유자인 대여업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대여계약서와 기구별 일련번호 목록을 모아 두십시오.
기구에 붙은 압류 표시와 집행조서 사본을 확보하고, 대여계약서·구매 영수증·기구 일련번호 목록을 한데 모으십시오.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 모두 이 소유 증명 자료로 결론이 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는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신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헬스기구 대여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헬스장 운영자 B씨에게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 7,000만원어치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B씨의 채권자들이 헬스장 안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A씨의 기구에도 압류 표시가 붙었고, 곧 본압류와 경매로 이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 기구를 되찾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헬스기구가 가압류되면 되찾을 수 있나요?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여업자는 자기 소유 기구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이 소로 다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왜 남의 물건을 압류했나요?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것으로 보고 압류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헬스장 안에 있는 기구는 누구 소유인지 따지지 않고 일단 압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 다툼은 집행 단계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가립니다.
소송 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
압류 목록 확인
집행조서와 압류 표시
- 2
해제 요청
채권자에게 소유 자료 송부
- 3
제3자이의의 소
집행법원에 제기
- 4
집행정지 신청
매각 기일 전 결정
- 5
승소 후 집행취소
기구 반환
소만 내고 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각이 진행되어 기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먼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이 소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은 가압류 뒤의 소유권 취득자는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집행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대여업자 소유였던 기구는 이런 제한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헬스기구 가압류 제3자이의 대응 순서
- 압류 목록 확인 - 집행조서에서 압류된 물건 목록과 압류 표시를 확인합니다. 대여 기구가 모두 포함됐는지 봅니다.
- 소유 증명 자료 정리 - 대여계약서, 구매 영수증, 일련번호, 대여료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기구별로 소유를 특정합니다.
-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 가압류채권자에게 소유 자료를 보내 해당 기구의 집행해제를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납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소를 냅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기일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계약에 소유권 유보나 할부 조건이 섞여 있거나 기구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제3자이의 등 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구를 빌려준 사업자는 압류 표시가 붙으면 집행관에게 항의하면 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헬스장 안에 있는 물건을 채무자 것으로 보고 압류할 뿐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를 기구 단위로 증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대여계약서에 기구 목록과 일련번호를 적고, 기구에 소유자 표시를 붙이고, 대여료 입금 날짜를 기록해 두면 압류가 들어와도 바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안 날과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한 날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의 수준을 정하고, 본안인 제3자이의의 소에서 소유권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매각 기일 전에 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기구가 매수인에게 넘어가 손해배상 문제로 바뀌므로, 압류를 안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제3자이의 등 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된 물건을 기구 단위로 특정하고 소유 증명 자료를 정리한 뒤 집행정지와 제3자이의의 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계약서·구매 영수증·집행조서 사본·대여료 입금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 증명 범위·집행정지 필요성·채권자 해제 협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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