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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세입자 보증금에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월세를 빼니 모자라면 이자부터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부명령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만 적었다면 받은 전부금은 원금에만 충당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소멸하는 채권은 신청할 때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채권에 한정되므로, 이자를 적지 않았다면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결정문의 청구금액란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서 월세를 빼고 남은 보증금 액수를 들었다면 공제된 월세 개월 수와 금액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전부명령의 변제 효과는 실제로 남아 있던 보증금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남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고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판결로 남은 금액에 대해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2,500만원 소송에서 이겨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B씨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 2,500만원」으로 적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2026년 임대인은 밀린 월세 1,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2,000만원을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적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그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아니어서 전부금이 충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기해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대여금채권만 집행채권이 됐을 뿐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이 아니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부금을 이자에 먼저 충당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만 신청하면 그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이자 등 부대청구를 원금에 붙여 청구하려면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에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만 신청하는 때 그 범위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이자를 청구금액에 넣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집행채권으로 적었다면 전부금이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할 때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순서는 법정되어 있어 채권자나 채무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비용·이자·원본 사이의 충당에는 지정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법정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한쪽의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이 모자라면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전부명령은 실제로 존재한 보증금 범위에서만 변제 효과가 생기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기존 판결로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남은 보증금 2,000만원만큼 원금이 줄고, 원금 500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이 남습니다.

전부금 2,000만원 충당 예시
원금
전부명령 전: 2,500만원
충당 후: 500만원
이자·지연손해금
전부명령 전: 판결대로
충당 후: 전액 남음
전부금 충당
전부명령 전: 없음
충당 후: 원금에 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사집행법 제231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기준)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생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가 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남은 채권은 채무자의 급여·예금 등 다른 재산에 새로 압류를 신청해 받습니다.

전부명령 충당 정리 순서

  • 결정문 청구금액 확인 - 청구금액란에 원금만 적혔는지, 이자·지연손해금도 적혔는지 봅니다. 충당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남은 보증금 확인 - 임대인에게 공제한 월세 내역과 반환 가능 금액을 받습니다. 변제 효과가 생기는 범위입니다.
  • 잔여 채권 계산 - 판결 원금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다음 집행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 추가 집행 신청 - 급여·예금 등 다른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이자·지연손해금도 명시합니다.
  • 채무자와 정산 - 채무자가 충당 순서를 다투면 결정문과 계산서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다툼이 크면 청구이의 소송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있었다면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가 달라지므로 송달 순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전부명령과 이후 추가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받은 돈은 당연히 이자부터 빠진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부명령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정해서,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만 적었다면 이자는 전부명령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자부터 충당했다고 계산해 두면 나중에 채무자와 다툼이 생깁니다.

챙겨야 할 기록은 결정문 청구금액란과 임대인의 공제 내역입니다. 청구금액란의 문구, 공제된 월세의 개월 수와 금액, 실제 지급받은 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음 압류 신청의 청구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으로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할 때 남은 채권을 증명하는 계산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전부명령과 이후 추가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집행채권 범위와 실제 남은 보증금을 먼저 확인해 잔여 채권을 계산한 뒤 다음 집행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판결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임대인의 보증금 공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금 충당 범위·남은 원금과 이자·추가 집행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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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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