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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세입자 채권자의 전부명령 금액이 실제 빚보다 많으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임대인은 전부명령에 적힌 금액 전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실제 채무액을 넘더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부명령이 확정됐는지와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문 송달일을 적어 두고 법원에 전부명령 확정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확정 전에 세입자나 전부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줄지 판단이 어렵다면 공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빚은 더 적다」고 해도, 임대인이 그 다툼을 직접 판단해서 금액을 나눠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4년 3월 서울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세를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세입자의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결정문이 A씨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실제로 빌린 돈은 8,000만원뿐이니 2,000만원은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줘야 이중으로 물어주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빚보다 큰 전부명령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전부명령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 한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라면 1억원은 전부채권자에게,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공제할 금액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사례의 보증금 지급 구분
사례의 보증금 지급 구분
전부채권자 지급10,000만원
세입자 지급1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보증금 2억5,000만원, 공제액 없음 가정)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므로, 세입자와 채권자 사이의 차액 정산은 두 사람이 따로 할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초과 부분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므로 임대인은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실제 반환할 보증금이므로, 전부명령 금액이 그보다 크면 임대인은 실제 남은 보증금 한도에서만 지급 책임을 집니다.

소액 보증금이면 압류가 막히지 않나요?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라면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의 보증금 중 5천500만원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처럼 보증금이 2억5,000만원이면 이 기준을 넘어 압류금지 부분이 없습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과 압류금지 금액(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 한도: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 한도: 4천800만원
광역시 등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 한도: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압류금지 한도: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소액 기준 안에 드는 임대차라면 그 한도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액수와 주택 소재지를 확인한 뒤 지급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기록 -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다른 압류와의 선후와 변제 효과 시점이 정해집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집행법원에 확정증명 여부를 문의합니다.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을 미룹니다.
  • 경합 여부 확인 - 송달 전후로 다른 압류·가압류 결정이 왔는지 봅니다. 경합이 있으면 공탁으로 처리합니다.
  • 반환할 보증금 계산 - 명도일 기준으로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합니다. 실제 남은 보증금이 지급 한도입니다.
  • 전부채권자에게 지급 - 전부명령 금액을 전부채권자에게,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줍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전부채권자와 세입자가 모두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관련 분쟁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실제 빚은 더 적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차액을 세입자에게 주려 합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라면 법원 결정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세입자와 채권자 사이의 빚 다툼은 임대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섣불리 나눠 주면 전부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정문 송달일과 확정일입니다. 여러 압류가 겹쳤을 때 어느 것이 먼저 도달했는지는 송달일로 정하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지도 확정 여부로 결정됩니다. 결정문 봉투와 송달 날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전부금 청구 소송이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임대인이 이미 적법하게 변제했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명도 시 공제 내역이 함께 있으면 이중 지급 분쟁을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지급·공탁 중 이중 지급 위험이 없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 봉투·차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확정과 효력·다른 압류와의 경합·실제 반환할 보증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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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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