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제출 전에 나온 압류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기 전에 나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9마1918 결정은 정지 효력이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낸 날짜와 압류명령이 나온 날짜를 비교하십시오.
정지결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그 정본을 압류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제출한 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채권자에게 정지결정이 송달됐는지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은 집행법원에 정본을 낸 때를 기준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가 이미 정리됐다며 2025년 4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4월 28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는 C씨의 은행 예금 420만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5월 2일 명령이 나왔습니다. C씨는 5월 9일에야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냈고, 사법보좌관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취소가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정지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정지결정이 4월 28일에 났어도 5월 9일 제출 전인 5월 2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합니다.
2025. 4. 28.
강제집행정지결정
2025. 5. 2.
압류 및 추심명령, 유효
2025. 5. 9.
정본 제출, 이때부터 정지
그 뒤
압류 유지, 추심·지급 금지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정지결정을 이유로 그 명령을 취소한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9마1918 결정도 같은 사안에서 취소결정을 인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본을 낸 뒤에는 이미 나온 압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낸 경우, 이미 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압류는 그대로 남고 추심만 멈추는 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49조 제2호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나온 뒤 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제출 사실을 알리고, 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과 지급을 하지 말라고 통지합니다. 다만 이 통지가 송달됐는지는 정지 효력 발생과 관계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을 내면, 그때는 이미 한 압류도 취소됩니다. 정지결정 단계에서는 유지, 본안 승소 단계에서는 취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지면 정지결정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멈췄던 추심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제3채무자인 은행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공탁하게 되므로,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금은 묶인 상태로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정지결정 제출 대응 순서
- 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담보를 내야 정지결정이 나옵니다.
- 정본 즉시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받으면 그날 바로 압류 사건의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 제출일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 제3채무자 확인 -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 통지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전 지급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본안 판결 후 취소 신청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을 내 압류 취소를 받습니다. 그때 압류가 풀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결정의 문언이 특정 집행처분의 취소까지 명하고 있다면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채권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순간 집행이 모두 멈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낸 날부터 멈춘다고 봅니다. 그 사이 나온 압류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정지결정을 받은 날 바로 집행법원에 정본을 내야 합니다. 결정 수령일, 제출일, 압류명령 발령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어느 처분이 유효한지 금방 보입니다. 우편으로 늦게 내면 며칠 사이 추심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나 추심금 소송에서 그대로 다툼이 됩니다. 제출 전에 이미 추심이 끝났다면 그 돈을 되찾는 문제는 청구이의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정지결정 정본의 제출 시점과 압류 발령 시점을 먼저 맞춰 보고 제출 전 처분의 효력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과 제출 접수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청구이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정지 효력 발생 시점, 제출 전 압류의 유효성, 추심 금지와 취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자 2009마1918 결정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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