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2010다47117 판결은 채권자 송달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정지 통지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낸 날짜가 찍힌 접수증명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그날 바로 정본을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결정을 받아 두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정지결정을 따로 보내거나 송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의 기준은 채권자가 결정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서류가 들어갔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B씨가 받은 판결로 거래처 C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판결 금액을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2026년 6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정지결정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C사에 추심금 지급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정지결정을 B씨에게 송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 채권의 압류·추심에서는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므로, 집행법원에 정본을 낸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효력 발생 흐름
  1. 정지결정 수령

    아직 효력 없음

  2. 집행법원 제출

    정지 효력 발생, 추심 금지

  3. 법원 통지

    채권자·제3채무자에 안내

  4. 본안 판결

    승소 시 압류 취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정지결정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 통지를 송달했는지는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정지되면 압류도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제출된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압류는 그대로 남고 추심만 멈추므로, 채무자도 그 채권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자체를 없애려면 청구이의 등 본안에서 이겨 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무엇을 알리나요?

추심명령이 있은 뒤 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서류가 제출된 사실과 그 요지, 그리고 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안내일 뿐, 통지가 늦어도 정지의 효력은 이미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3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해 버리면 다툼이 생깁니다. 정본을 낸 즉시 제3채무자에게도 정지결정 사본을 보내 두면 지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정지 뒤 추심금을 안 주면 책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효력이 생긴 이상,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응하지 않았어도 지급의무를 어겼거나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정지 기간 동안 지급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정지 효력 대응 순서

  • 정지결정 수령 - 청구이의나 항소 등과 함께 신청한 정지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담보 제공 조건이 있으면 먼저 공탁합니다.
  • 집행법원 제출 -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정본을 냅니다. 이 제출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 접수증명 확보 - 제출일이 찍힌 접수증명을 받아 둡니다. 추심 시점과 선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제3채무자 안내 - 제3채무자에게 정지결정 사본을 보내 지급을 멈추도록 알립니다. 법원 통지와 별도로 보냅니다.
  • 본안 진행 - 정지는 본안 판결 때까지입니다. 본안에서 이겨야 압류가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결정 제출 전에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문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지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은 결정문을 손에 쥐면 모든 집행이 멈춘다고 생각하고, 채권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효력은 집행법원에 정본을 낸 순간 생기므로, 제출을 미룬 사이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내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집행법원 제출일과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날입니다. 두 날짜의 선후가 곧 지급의 효력을 가릅니다. 법원 접수증명, 제3채무자에게 보낸 사본의 도달 기록을 함께 챙겨 둡니다.

이 기록은 정지 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강행했을 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지체책임이 없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본안 승소 뒤 압류 취소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지결정을 받은 당일 집행법원 제출과 제3채무자 안내를 함께 진행해 추심이 먼저 끝나는 일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정지결정 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집행법원 접수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정지 효력 발생 시점·제3채무자의 지급 효력·본안 소송 진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