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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넘겨받은 전세보증금 채권이 압류되면 경개라고 주장해 지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개가 아닌 채권양도로 보므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익을 부르는 경개보다 채권양도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부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은 날,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과 방식,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을 한 줄로 나란히 적으십시오. 우열은 이 날짜 순서로 정해집니다.

이미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마쳤다면 경개 주장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서 B씨가 임대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2억원을 넘겨받았습니다. B씨는 임대인에게 문자로만 양도 사실을 알렸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B씨의 채권자 C씨가 같은 보증금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26년 3월 C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하자 A씨는 자신이 받은 것은 채권양도가 아니라 경개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 양도인지 경개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먼저 당사자의 의사로 정하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양도로 봅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은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개는 채권의 동일성이 없어져 채권자는 담보를 잃고 채무자는 항변권을 잃는데, 당사자가 스스로 이런 불이익을 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계약으로, 옛 채무가 소멸하고 새 채무가 생깁니다. 채권자를 바꾸는 경개는 옛 채권자, 새 채권자, 채무자 세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증금 액수와 반환 조건이 그대로라면 경개로 볼 사정은 거의 없습니다.

확정일자 없는 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압류·전부채권자는 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 판단 날짜
  1. 양도계약일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 이전

  2. 통지 도달일

    채무자에게 대항 가능

  3. 확정일자 통지 도달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4. 압류명령 송달일

    확정일자 통지와 선후 비교

  5. 전부명령 확정

    송달 시로 소급해 채권 이전

같은 채권을 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일시의 선후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은 이중양도 사안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로 우열을 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은 누구 것이 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문제로 바뀝니다.

넘겨받은 보증금 채권 압류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양도계약일, 통지 도달일과 방식, 압류명령 송달일, 전부명령 확정일을 적습니다. 우열 판단의 기초입니다.
  • 통지서 확인 -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찍혔는지, 내용증명인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임대인 승낙 여부 - 임대인이 양도를 서면으로 승낙했는지 봅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요건이 됩니다.
  • 경합 채권자 조회 - 다른 압류·가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 양도인 상대 청구 - 대항할 수 없다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대금 반환을 구합니다. 양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양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거나 보증금 액수·반환 조건이 바뀐 경우처럼 경개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부금·양수금 청구와 채권 압류 경합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일자를 놓친 양수인은 「이건 양도가 아니라 새 계약이었다」는 주장으로 압류를 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한 계약서가 없으면 양도로 봅니다.

결국 싸움은 날짜입니다. 양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그 통지가 내용증명이었는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이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알린 양도는 도달한 날을 증명해도 확정일자가 없어 압류채권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날짜는 전부금 소송과 배당 절차에서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확정일자 통지가 압류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은 압류채권자에게 가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양도인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회수를 좌우하므로 가압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부금·양수금 청구와 채권 압류 경합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도달일과 압류 송달일을 날짜표로 먼저 확정한 뒤 대항 가능성과 양도인 상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 압류·전부명령 정본과 전부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와 경개의 구별·확정일자 대항요건·전부명령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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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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