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집행관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압류를 거부해 채무자가 물건을 팔아 버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행관이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모르거나 조사를 게을리해 압류를 잘못 거부했고 그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집행의 법률전문가로서 관계 법규와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환가 가능성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압류 거부 사유가 적힌 집행불능조서와 채무자의 처분 경위부터 확보하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레저선박 제조업체를 상대로 원자재 대금 8,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공장에 있던 완성 직전 보트 선체들을 유체동산으로 압류해 달라고 위임했지만, 집행관은 등록 전 선박이라 팔기 어렵다며 압류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이의를 준비하는 사이 업체는 선체들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집행관의 판단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관의 압류 거부도 국가배상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집행관은 공무원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집행관이 독립한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은 집행관이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관계 법규와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모르거나 조사를 게을리해 법규 해석을 그르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집행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모두 과실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 근거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미묘해 학설과 판례조차 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봤습니다. 또 압류하려는 물건에 환가 가능성이 있는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팔 수 없다고 보고 압류를 거부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사정 | 과실 판단 |
|---|---|
|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모름 | 과실 인정 |
| 조사를 게을리해 해석을 그르침 | 과실 인정 |
| 거래관행상 팔리는 물건을 환가 불능으로 봄 | 과실 인정 가능 |
| 학설·판례가 갈리는 어려운 해석 | 과실 부정 가능 |
-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모름
- 과실 판단: 과실 인정
- 조사를 게을리해 해석을 그르침
- 과실 판단: 과실 인정
- 거래관행상 팔리는 물건을 환가 불능으로 봄
- 과실 판단: 과실 인정 가능
- 학설·판례가 갈리는 어려운 해석
- 과실 판단: 과실 부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압류를 거부당한 물건이 압류됐다면 받았을 금액이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그 물건의 시세, 채무자가 처분한 가격,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압류 거부와 채무자의 처분, 그리고 채권 회수 불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날짜 순서를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의 같은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았다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이 분명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압류를 거부당한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집행관의 압류 거부는 집행처분이므로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를 명하면 집행관은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곧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의와 함께 잠정처분을 구합니다.
집행관 과실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집행불능조서나 집행관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떤 법규 해석으로 거부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처분하기 전이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기록은 뒤의 손해배상에서도 쓰입니다.
- 처분 경위 확인 - 채무자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등기·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합니다.
- 손해액 계산 - 물건 시세와 배당 예상액으로 회수 불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회수할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 국가배상 소송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대상이 선박이나 등록 자동차처럼 유체동산 집행 대상인지 자체가 다퉈지는 물건이라면 법규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과실 인정이 달라지므로 집행기록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 및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압류 위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위임
압류 거부
거부 사유 서면 확보
이의신청
집행법원에 집행 이의
채무자 처분
처분 시점·가격 기록
안 날부터 3년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한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집행관이 압류할 수 없다고 하면 그 판단이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섭니다. 실제로 집행관의 판단은 법원에서 다시 볼 수 있고, 조사를 게을리한 판단으로 손해가 났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 사유를 기록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압류 위임일, 집행관이 거부한 날, 이의를 낸 날, 채무자가 물건을 처분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처분 사실은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제3자의 점유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의 처분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도 같은 날짜표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 대응과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관의 거부 사유와 채무자 처분 경위를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집행 이의와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불능조서·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채무자 처분 자료·물건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관 과실 인정 가능성·손해액과 인과관계·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