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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를 멋대로 풀었는데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집행관의 부당한 압류해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의로 구제받을 절차가 있더라도 그 절차로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집행관의 법령 위반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제 사실을 안 날과 압류물이 처분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으므로, 심의회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2024년 11월 거래처 공장의 성형기 3대를 가압류하고 2025년 4월 본압류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이 기계들이 공장저당 목적물이라고 주장하자 집행관이 법원 결정 없이 압류를 해제했고, 거래처는 곧바로 기계를 제3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K사는 해제 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 해제에 이의를 안 했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은 압류의 부당해제에 대해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로 구제받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 절차를 밟았으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의를 했다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배상 범위가 줄거나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때 이미 물건이 처분되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관이 압류금지물을 잘못 압류했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이 없으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의 압류금지물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기계였고, 2026. 9. 28. 기준 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도 공장저당의 목적인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가 부당하다고 보면 이 이의로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물건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집행관은 이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집행관이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몰랐거나 조사를 게을리해 법규 해석을 그르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는 부당한 해제가 없었다면 그 압류물 매각으로 배당받았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압류물의 실제 매각 가능 가격, 경매기일이 늦어진 사정까지 인과관계를 따져 계산합니다.
부당 압류해제 대응 순서
- 해제 경위 확인 - 집행관이 언제, 어떤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는지 집행기록을 열람합니다. 법원 결정이나 채권자 신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 압류물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제 처분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재압류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손해 계산 - 압류가 유지되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압류물 감정가와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를 반영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증거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물에 공장저당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거나 해제에 채권자 측 동의로 볼 사정이 있었다면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압류
압류조서 작성
해제
집행관이 결정 없이 해제
안 날
손해·가해자를 안 날, 3년 기산
이의
물건 남아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
소송
대한민국 상대 국가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압류가 풀린 채권자들은 「그때 이의를 안 했으니 내 잘못」이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해제가 법원 결정이나 채권자 신청 없이 이루어졌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압류일, 해제일, 해제 사실을 안 날, 압류물이 처분된 날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이의로 손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집행관이 남긴 해제 사유를 확보하십시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압류가 유지되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압류물 감정가가 함께 쓰이므로, 경매 사건 기록도 같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기록으로 해제 경위와 날짜를 확정한 뒤 이의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중 맞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조서와 압류해제 통지서·집행기록 등사본·압류물 감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해제가 적법했는지·이의 절차로 되돌릴 여지가 남았는지·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