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동시이행 판결인데 집행문이 잘못 나와 등기가 말소됐다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대가 등기필정보와 이해관계인 승낙서도 없이 내용증명만 보냈는데 집행문이 나와 내 등기가 말소됐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 이행제공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문을 내준 것을 현저한 기준 위반으로 보고 회복등기 소송 비용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집행문 신청 기록과 상대가 보낸 서류부터 대조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고 회복등기 소송을 시작한 무렵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지인과 서로 부동산을 맞바꾸고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지인이 교환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24년 「지인이 E씨 앞으로 넘어온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과 동시에 E씨도 지인에게서 받은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넣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집행문을 신청했는데, 지인 쪽 부동산에는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고 등기필정보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문이 나와 E씨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고, E씨는 회복등기 소송을 하느라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나와 등기가 말소되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은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 말소등기 판결에 집행문을 내주라고 명령한 것은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직무수행상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이행 등기 판결에는 왜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등기를 해 주라는 판결은 확정되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 반대의무를 이행한 뒤에 의사를 진술하도록 한 판결은 집행문을 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행에 조건이 붙은 판결은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그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나옵니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이 명령은 사법보좌관이 맡습니다.
- 1
판결 확정
반대의무 이행 뒤 등기 의사를 진술하라는 판결
- 2
반대의무 이행제공
등기필정보·이해관계인 승낙서 등 서류 일체 준비와 통지
- 3
집행문 신청
이행제공 증명서류 제출
- 4
사법보좌관 심사
서류 확인,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심문
- 5
집행문 부여
이때 의사진술 효력 발생, 이의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은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집행문이 나오는 순간 집행이 끝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길이 막혀 있으니 집행문을 내주는 쪽이 반대의무 이행 여부를 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은 적어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해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고, 말소할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도 있어야 합니다.
| 서류 | 이 사건 제공 여부 |
|---|---|
| 등기신청 위임장 | 제공 |
| 인감증명서 | 제공 |
|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 미제공 |
| 근저당권자 승낙서 | 미제공 |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보냈고, 등기필정보(또는 확인서면)와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태로는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법보좌관은 등기부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보정명령이나 심문으로 보완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집행문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등기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집행문 때문에 등기가 말소된 사람은 회복등기 소송을 낼 필요가 있었고, 그 소송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위법한 집행문부여 명령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회복등기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도중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서류를 갖춰 보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집행문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집행문 부여 기록 열람 - 집행문 신청서와 첨부된 이행제공 증명서류를 열람·복사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집행문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 반대의무 서류 대조 -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에 등기필정보와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빠진 서류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등기부 확인 - 말소 당시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법보좌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회복등기 소송의 변호사 보수 약정서, 영수증,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시효 계산 후 소 제기 - 등기 말소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문 신청 당시 이미 일부 서류가 전달되었거나 판결 주문의 반대의무 내용이 이 사건과 다르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의 잘못에 따른 회복등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쪽은 「상대가 먼저 서류를 다 줘야 내 등기가 말소된다」고 믿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넣은 내용증명을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 가면 등기는 그날 바로 말소되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그 경우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물을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받은 서류의 목록과 날짜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과 봉투 안에 든 서류, 등기필정보나 근저당권자 승낙서가 빠져 있었는지, 집행문이 나온 날과 등기가 말소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봉투와 서류를 버리면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회복등기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양쪽에서 쓰입니다. 회복등기 소송에서는 말소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사법보좌관이 등기부와 제출 서류만 보고도 흠을 알 수 있었다는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며, 그 사이 들인 변호사 비용이 배상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절차의 잘못에 따른 회복등기·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문 신청 기록과 상대가 보낸 서류를 대조해 이행제공 흠결을 먼저 확정한 뒤 회복등기와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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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법 제460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