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차용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이 안 적혀 있으면 압류 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정증서에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적혀 있고 지연손해금 표시가 없으면 그 공정증서로는 지연손해금을 압류·전부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 정본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을 공정증서에 적힌 원금과 약정 이자로만 계산하고, 지연손해금은 따로 떼어 두십시오. 지연손해금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하지 못할 뿐,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2.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8% 이자, 변제기 2025. 2. 말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D씨는 2026. 6.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공정증서를 다시 보니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조항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은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으로 적힌 청구에 한정됩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만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히지 않은 청구는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입니다.
| 항목 | 공정증서 기재 | 공정증서로 집행 |
|---|---|---|
| 차용원금 | 있음 | 가능 |
| 변제기까지 약정 이자 | 있음 | 가능 |
|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 없음 | 불가(소송 필요) |
- 차용원금
- 공정증서 기재: 있음
- 공정증서로 집행: 가능
- 변제기까지 약정 이자
- 공정증서 기재: 있음
- 공정증서로 집행: 가능
-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 공정증서 기재: 없음
- 공정증서로 집행: 불가(소송 필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은 공정증서에 차용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있고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표시가 없으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직접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어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도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원금과 이자는 공정증서로 먼저 집행하고, 지연손해금만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1
공정증서 집행문
공증인에게서 집행문 부여
- 2
채권압류·전부명령
원금과 약정 이자만 청구금액으로
- 3
지연손해금 소송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손해금 청구
- 4
판결로 추가 집행
남은 지연손해금을 다른 재산에 집행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 약정 이율로 계산하나요?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그 이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판결에서 계산하는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적히지 않은 이상 공정증서로 곧바로 집행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3호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해당합니다.
공정증서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공정증서 문언 확인 - 원금,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적힌 금액만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청구금액 계산 -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청구금액으로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 채권압류 신청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정증서 집행문을 먼저 받습니다.
- 지연손해금 소송 -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냅니다. 판결로 새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 추가 집행 - 판결 확정 뒤 남은 지연손해금으로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재산명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 대신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거나 원금 일부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전부명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들은 판결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원금부터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압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과 이율만큼만 집행력이 있고, 빠진 항목은 소송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서식 그대로 작성하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금액은 변제기와 이율, 일부 변제일로 정해집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변제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긴 날,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일부 입금이 들어온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계산에 다툼이 없습니다.
공정증서로 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받는 이원 구조가 되면, 두 집행권원의 청구금액이 겹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청구취지에서 공정증서로 회수한 원금을 빼고 적어야 청구이의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 문언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빠진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정본·대여 송금 내역·일부 변제 입금 내역과 제3채무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로 집행 가능한 금액·지연손해금 청구 방법·압류 대상 채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 543 결정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 22801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