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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동업 조합원인 채무자의 지분에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가진 조합원 지분 자체는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넘기는 제도이고, 대법원도 조합원 지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분을 압류해 이익배당금이나 지분반환금에서 받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됐다면 같은 판결로 지분 압류와 특별현금화 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계약서와 채무자의 출자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동업자 지분이라고 해서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I씨에게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I씨의 재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 동업 지분이 전부였습니다. 2026년 4월 H씨가 이 지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부명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지분에는 왜 전부명령이 안 되나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제도인데, 조합원 지분은 조합재산에 대한 몫과 조합원 지위가 섞인 권리여서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금전채권이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곧바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원안 판례는 건설공제조합이라는 특수법인의 출자 지분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상 동업 조합의 지분도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은 같으므로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합원 지분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조합원 지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합니다. 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다른 조합원들을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 동업 사업에서 배당이 나오거나 채무자가 탈퇴해 지분을 정산받을 때 압류채권자가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게 됩니다.

압류한 지분은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지분처럼 곧바로 추심하기 어려운 권리는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팔게 하는 매각명령 등이 있습니다.

대상별 현금화 방법
조합원 지분 자체
성질: 금전채권 아님
현금화 방법: 양도명령·매각명령
금액이 정해진 배당금
성질: 금전채권
현금화 방법: 추심명령·전부명령
탈퇴 후 지분반환금
성질: 금전채권
현금화 방법: 추심명령·전부명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1조, 제251조, 민법 제714조

매각명령을 받으면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지분을 팔고 그 대금에서 배당합니다. 동업 지분은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값이 낮게 정해지는 일이 많으므로, 이익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라면 배당금 추심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생긴 배당금이나 정산금은 전부명령이 되나요?

이익배당이 결정되어 금액이 정해진 배당금채권이나, 채무자가 탈퇴해 금액이 정해진 지분반환금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조합원 지분 집행 순서

  • 조합 실체 확인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의 공동대표 여부, 출자 비율을 확인합니다. 조합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 지분 압류 신청 - 그 밖의 재산권 집행으로 다른 조합원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합니다. 압류 효력은 장래 배당과 지분반환 권리에 미칩니다.
  • 배당·정산 시점 파악 - 사업의 결산 시기와 채무자의 탈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금전채권으로 추심·전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화 신청 - 배당이 기대되지 않으면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 다른 재산과 병행 -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분 현금화는 시간이 걸리므로 다른 재산을 먼저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체가 주식회사나 합자회사처럼 법인이면 지분이 아니라 주식이나 사원 지분 집행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등기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 회수를 위한 채권·기타 재산권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수행합니다.

조합원 지분 집행 흐름
  1. 1

    조합 실체 확인

    조합인지 법인인지 확인

  2. 2

    지분 압류

    다른 조합원에게 송달

  3. 3

    배당·정산 확인

    금액 확정 시 추심·전부

  4. 4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 채무자를 상대하는 채권자들은 「지분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명령부터 신청합니다. 지분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이 길은 막혀 있고, 대신 지분을 압류해 두고 배당금이나 정산금이 금액으로 확정될 때를 노리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동업 사업의 결산 시기와 채무자의 탈퇴 움직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의 배당 조항, 결산일, 다른 동업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이 모두 이후 추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압류가 송달된 뒤 동업자들이 배당을 채무자에게 바로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송달일과 배당일의 선후가 뒤에 추심금 소송에서 다투어지므로,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두고 결산 결과를 요청한 문서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 회수를 위한 채권·기타 재산권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재산의 법적 성질을 먼저 가려 전부명령·추심명령·특별현금화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무자의 동업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자료·법원의 전부명령 기각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분 압류 가능 범위·특별현금화 방법 선택·배당금 추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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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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