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의 동업 지분을 압류했는데 대신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고, 다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채무자 본인도 탈퇴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막힙니다. 지금은 조합계약서의 존속기간과 탈퇴 제한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동업체 지분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먼저 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고 조합계약서에서 존속기간과 탈퇴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업 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이 맞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탈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는 친구 두 명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카페의 조합원 지분 말고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M씨는 2026년 4월 그 지분을 압류했지만 동업이 계속되자, 지인을 대신해 탈퇴하고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이고,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이 이를 밝혔습니다.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 지분을 계산해 지분환급청구권이 생깁니다. 지분 압류의 효력은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치므로, 채권자는 이렇게 생긴 지분환급청구권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조합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대위 탈퇴가 막히나요?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채무자 본인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위 탈퇴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했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16조가 이를 정합니다. 반면 탈퇴하면 조합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위 탈퇴를 막지 못합니다.
조합 재산 중 부동산 지분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이므로,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별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합유지분만 따로 떼어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2005마1130 결정도 이 점을 밝히며 개별 재산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 자체를 압류하고, 탈퇴로 생기는 지분환급청구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에서 회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조합이 해산·청산 단계라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지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조합계약서 확보 - 존속기간, 탈퇴 제한, 지분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대위 탈퇴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합원 지분 압류 -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합니다. 대위 탈퇴의 전제이자 회수 대상 확보입니다.
- 대위 탈퇴 통지 - 다른 조합원들에게 채무자를 대위해 탈퇴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 지분 계산 요구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장부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 추심 또는 소송 - 지분환급청구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하고,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계산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아니라 회사 형태이거나 조합계약에 존속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지분 압류
집행권원으로 압류
- 2
대위 탈퇴
다른 조합원에게 통지
- 3
지분 계산
탈퇴 당시 재산 기준
- 4
추심
지분환급금 추심명령·소송
실무상 착안점
동업 지분만 남은 채무자를 상대하는 채권자는 동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동업자들은 채권자가 끼어들면 사업이 망가진다며 반발합니다. 법원은 탈퇴권도 채무자의 재산권이라고 보고, 사업 지장만으로는 대위 탈퇴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서가 남아야 합니다. 조합원 지분 압류 결정의 송달일, 대위 탈퇴 의사표시가 각 조합원에게 도달한 날, 그날의 조합재산 목록과 장부가 지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 도달일이 하루만 달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조합원들이 불리한 시기의 탈퇴라고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조합재산 속 부동산을 직접 압류하려다 부적법 판단을 받는 일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지분 압류, 대위 탈퇴, 추심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와 대위 탈퇴, 지분환급금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계약서의 존속기간·탈퇴 제한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와 대위 탈퇴 통지, 추심 소송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조합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조합 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탈퇴 가능 여부·지분 계산 방법·추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 민법 제714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719조 제2항
- 민법 제716조 제1항
- 민법 제716조 제2항
- 민법 제71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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