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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미국에서 받은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로 한국에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외국 재판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고, 미국의 승인판결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승인판결이 당사자 상호 간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이 아니어서 집행판결 대상인 외국법원의 판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그 미국 재판이 어떤 절차로 나왔는지, 상대방이 소송에 응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판결을 청구할 때는 외국 재판의 확정 증명과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확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한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판결 절차는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던 B씨에게 20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갚지 못하자 2024년 B씨가 미리 서명해 둔 채무 승인서로 현지 법원에서 승인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B씨는 2025년 한국으로 돌아와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미국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곧바로 B씨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외국 재판 승인 요건(2026. 9. 28. 기준)
국제재판관할
내용: 외국법원의 관할권 인정
송달·응소
내용: 공시송달 제외, 적법 송달 또는 응소
공서양속
내용: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내용: 상호보증 또는 요건의 실질적 균형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합니다. 다만 외국 재판이 승인 요건, 곧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이나 응소,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미국 승인판결도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은 집행판결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재판권 있는 외국 사법기관이 대립하는 당사자 상호 간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강제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구 민사소송법의 승인판결은 이런 재판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승인판결은 채무자가 미리 서명한 채무 승인서를 근거로 법원 서기가 판결로 등록하는 방식이어서, 법원이 양쪽 주장을 듣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의 명칭이 판결인지는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심문이 보장된 절차였는지가 기준입니다.

2014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없나요?

조문 표현이 넓어졌습니다. 2014. 5. 20. 개정 전에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만 했지만, 현행법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대립 당사자 사이의 심문 보장이라는 판례 기준이 바뀌었다는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승인판결은 여전히 집행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판결이 어렵다면 어떻게 받나요?

한국 법원에 원래 채권, 곧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새로 제기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승인판결과 채무 승인서는 그 소송에서 채무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재판이라면 한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는 부분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징벌적 성격의 배상액이 큰 재판은 이 점도 따로 검토합니다.

외국 판결 한국 집행 대응 순서

  • 재판 성격 확인 - 미국 재판이 정식 심리를 거친 판결인지, 승인판결이나 결석판결인지 확인합니다. 집행판결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확정 증명 준비 - 외국 재판의 확정 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확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 승인 요건 검토 - 국제재판관할, 송달이나 응소,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 소 제기 - 집행판결이 가능하면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합니다. 어려우면 원래 채권으로 새 소를 냅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 주마다 승인판결 절차가 다르고 채무자가 그 절차에 실제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재판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재판에 기한 집행판결과 국내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외국 재판으로 한국에서 집행하는 절차
  1. 1

    재판 성격 확인

    정식 판결인지 승인판결인지

  2. 2

    확정 증명

    확정 증명서와 번역문

  3. 3

    승인 요건 검토

    관할·송달·공서·상호보증

  4. 4

    집행판결 청구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5. 5

    강제집행

    집행판결 뒤 국내 재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미국에서 판결문을 받아 온 채권자는 그 판결을 한국 법원에 내면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외국 재판이든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고, 승인판결처럼 심리 없이 등록된 재판은 그 집행판결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판의 절차 기록이 먼저입니다. 소장이나 승인서 제출일,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채무자가 출석하거나 답변한 기록, 판결 등록일과 확정 증명을 모두 모아 번역해 두어야 합니다. 원래 계약서와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판결 소송에서 승인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판결이 막혀 원래 채권으로 새로 소송할 때는 채무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재판에 기한 국내 집행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재판의 절차와 승인 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집행판결 청구와 원래 채권 소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국 판결문과 확정 증명·채무 승인서·원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판결 가능성·승인 요건 충족 여부·새 소송과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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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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