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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미국 법원에서 진 판결로 한국 회사 재산이 강제집행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미국 법원 판결이라도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으면 한국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집행판결 소송에서는 판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서양속 심리를 명목으로 외국 판결을 전면 재심사할 수 없고,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외국 소송의 소장을 언제, 어떻게 송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장을 받았다면 외국 소송의 소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적법한 송달 없이 내려진 판결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외국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는 주장을 한국 법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판결 소송에서는 승인 요건만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업체 F사는 2023년 미국 조지아주의 거래처 두 곳과 공급계약을 맺었다가 납품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들은 2024년 조지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F사는 소장을 받고도 현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약 20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거래처들은 F사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에 그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F사는 미국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한국과 조지아주 사이에는 판결 승인 조약도 없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법원 판결만으로 한국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바로는 할 수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이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한국 회사라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제기됩니다.

외국 판결 승인 요건 4가지
요건확인할 것
국제재판관할관할 합의·거래 장소
적법한 송달송달 방식·방어 시간, 공시송달 제외
공서양속승인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상호보증그 나라의 한국 판결 승인 가능성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외국 판결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 국제재판관할 - 우리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원칙상 그 외국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 적법한 송달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제외됩니다.
  • 공서양속 -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호보증 - 그 나라도 같은 종류의 한국 판결을 실질적으로 비슷한 요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집행판결 소송에서 외국 판결이 틀렸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307 판결은 공서양속 요건을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은 이 규정과 집행판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서양속 위반은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승인이 우리 법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사건과 우리나라의 관련성 정도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판결 승인 조약이 없는 나라 판결도 집행되나요?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한국 판결을 실제로 승인한 사례가 없어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한국 법원이 같은 종류의 판결을 하면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문언도 같습니다.

외국 판결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면요?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판결이 대한민국 법률이나 우리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법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에 변호사보수 등 소송 비용이 포함됐는지와 그 범위도 고려합니다.

외국 판결 집행판결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외국 소송의 소장과 기일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이나 방어 시간이 부족한 송달이면 승인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관할 근거 검토 - 계약서의 관할 합의와 거래 장소를 보고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따집니다.
  • 손해배상 범위 분석 - 판결 금액에 징벌적 성격이나 과다한 변호사보수가 들어 있는지 나눠 봅니다. 일부 승인 거부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대비 - 채권자가 집행판결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래 계좌와 매출채권 현황을 점검합니다.
  • 협상 여지 판단 - 승인 요건 다툼의 가능성을 따져 본 뒤 감액 합의와 소송 수행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판결이 궐석 판결이거나 중재판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적용 규정과 다툴 사유가 달라지므로 판결문 원본과 송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집행판결 소송과 그에 따른 국내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흐름
  1. 1

    외국 판결 확정

    외국 법원에서 확정

  2. 2

    집행판결 소 제기

    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3. 3

    승인 요건 심리

    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4. 4

    집행판결 확정

    국내 집행권원

  5. 5

    강제집행

    계좌·매출채권 압류 등

실무상 착안점

외국 판결로 소송을 당한 회사들은 「한국 법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판결 소송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 소송에서 대응하지 않은 대가는 한국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다툼은 대부분 절차 기록에서 나옵니다. 외국 소장이 우편으로 왔는지, 번역문이 붙어 있었는지, 송달일부터 답변 기한까지 며칠이 있었는지가 승인 요건 판단의 재료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과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장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국내 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계좌와 매출채권이 압류됩니다. 채권자는 집행판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과 손해배상 내역을 일찍 분석해 두어야 일부 승인 거부나 감액 협상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과 국내 강제집행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소송의 송달 기록과 관할 근거, 손해배상 내역을 먼저 나눠 승인 요건별로 다툴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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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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