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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계주가 번호계 이름으로 외국 판결의 집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번호계 이름으로 낸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됩니다. 집행판결 청구도 소의 일종이어서 당사자능력 같은 소송요건을 통상의 소송과 똑같이 갖춰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에 서면 규약과 계원 총회, 대표자 선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내기 전에 번호계 규약, 계원 명부, 계주를 정한 방식, 곗돈 장부를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이 자료로 번호계가 하나의 단체인지, 계주 개인이 계원마다 따로 맺은 약정인지를 가립니다.

외국 판결의 내용이 옳았는지를 국내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 교민 사회에서 계원 20명이 참여하는 번호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한 계원이 곗돈 약 4,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불입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A씨는 현지 법원에서 번호계 명의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A씨는 그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려고 번호계를 원고로 집행판결을 청구하려 합니다. 번호계에는 서면 규약이나 총회 기록이 없고, 계주인 A씨가 곗돈 수령 순번을 혼자 정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번호계 이름으로 집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만 번호계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은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고, 번호계 명의로 낸 집행판결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라는 이유입니다.

번호계 명의 집행판결 청구 판단 흐름
  1. 1

    단체 실체 확인

    규약·총회·대표자 존재 여부

  2. 2

    당사자능력 판단

    실체 없으면 번호계 명의 소 각하

  3. 3

    확정 증명

    외국 판결 확정 사실 증명

  4. 4

    승인 요건 심사

    관할·송달·공서·상호보증

  5. 5

    집행판결

    집행문 받은 뒤 압류·추심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 법원이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판결문만 들고 곧바로 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규약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과 대표자가 있고, 계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이어져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르므로, 사람과 법인이 아닌 모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체형 계와 계주 운영형 번호계 비교
규약
단체형 계: 서면 규약 있음
계주 운영형 번호계: 없거나 구두 약속
의사결정
단체형 계: 계원 총회
계주 운영형 번호계: 계주 단독
대표자
단체형 계: 총회에서 선출
계주 운영형 번호계: 계주가 사실상 운영
당사자능력
단체형 계: 대표자 있으면 인정
계주 운영형 번호계: 인정 어려움

출처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번호계는 보통 계주가 계원 한 사람 한 사람과 곗돈 불입과 수령 순번을 약정하는 구조입니다. 계주가 순번과 지급액을 혼자 정하고 계원 총회나 서면 규약이 없다면 단체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규약, 총회 의결, 대표자 선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표자를 내세워 단체 이름으로 소송할 여지가 생깁니다.

번호계로 안 되면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나요?

번호계에 단체의 실체가 없다면 곗돈 채권은 계주 개인이 계원과 맺은 약정에서 나온 권리로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주 개인을 원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외국 판결에 번호계가 원고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을 계주 개인 명의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하고, 국내에서 곗돈 반환을 구하는 새 소송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집행판결 소송에서 법원은 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이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를 각하합니다. 승인 요건에는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선량한 풍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이 들어갑니다.

집행판결 청구 대응 순서

  • 번호계 실체 점검 - 규약, 총회 기록, 대표자 선출 방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 다 없으면 번호계 이름으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외국 판결문 당사자 확인 - 판결문에 원고가 번호계로 적혔는지, 계주 개인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원고 표시에 따라 국내 소송의 원고가 달라집니다.
  • 확정 증명 확보 - 외국 법원의 확정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확정 증명이 없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 승인 요건 검토 - 피고가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그 나라와 상호보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새 소송과 비교 - 집행판결이 막히면 계주 개인 명의로 곗돈 반환 소송을 낼지 따져 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 규약이나 곗돈 장부가 따로 있거나 외국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가 번호계와 계주로 섞여 있으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번호계를 운영하는 분들은 「계원들이 다 같이 모인 계니까 계 이름으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라는 이름보다 규약, 총회, 대표자라는 단체의 뼈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주가 혼자 순번을 정하고 곗돈을 걷어 온 번호계는 대부분 단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겨 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를 만들 때 돌린 안내문, 계원 단체 대화방의 공지, 순번 추첨 기록, 곗돈 입금 내역이 계주 개인의 약정인지 단체의 운영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에서 소송할 때 원고를 누구로 적었는지도 그대로 국내 절차로 넘어옵니다.

이 기록은 국내 소송에서 원고를 누구로 세울지와 직결됩니다. 원고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원고 적격을 먼저 확정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순서가 집행 단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와 같은 모임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는 단체의 실체와 원고 적격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번호계 규약이나 안내문, 계원 명부, 곗돈 입출금 내역, 외국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번호계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국내 소송의 원고 선정·외국 판결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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