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미국 번호계가 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집행하겠다며 소송을 냈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계 이름으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번호계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계의 회칙과 대표자 유무를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이 있다고 해서 한국 재산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소송에서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미국에 살던 2023년 한인들끼리 모인 번호계에 들었다가, 곗돈 문제로 계 이름으로 소송을 당해 2025년 미국 법원에서 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귀국한 Q씨에게 2026년 계 이름으로 「미국 판결에 따라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집행판결 청구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계에는 회칙도, 정해진 대표자도 없고 계주 한 사람이 운영했습니다. Q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 요건 | 내용 |
|---|---|
| 국제재판관할 | 외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것 |
| 송달 |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시송달 제외 |
| 공서양속 | 한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 상호보증 | 그 나라도 한국 판결을 비슷하게 승인할 것 |
- 국제재판관할
- 내용: 외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것
- 송달
- 내용: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시송달 제외
- 공서양속
- 내용: 한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상호보증
- 내용: 그 나라도 한국 판결을 비슷하게 승인할 것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집행판결 소송에서 법원은 외국 판결 내용이 옳은지는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 판결이 확정됐는지, 국제재판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같은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소를 각하합니다.
집행판결 소송에도 당사자능력이 필요한가요?
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처럼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은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이름으로 낸 집행판결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됩니다. 번호계처럼 계주가 계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모임은 대개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사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Q씨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첫째로 원고인 번호계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회칙이 없고, 총회나 대표자 선출 같은 단체 운영 방식이 없으며, 계주가 개인적으로 계를 운영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인정되면 소는 각하됩니다.
둘째로 미국 판결의 승인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Q씨가 미국 소송의 소장과 기일통지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았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 집행판결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늦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원고 실체 확인 - 계의 회칙, 대표자, 운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당사자능력 다툼의 자료입니다.
- 외국 소송 기록 확보 - 미국 소송의 송달 기록과 판결문을 받습니다. 송달 적법성과 확정 여부를 봅니다.
- 승인 요건 점검 - 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 재산 보전 대비 - 원고가 가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부당한 보전처분에는 이의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가 회칙과 임원을 갖춘 친목 단체로 운영됐거나 계주 개인 명의로 다시 소송이 들어온 경우라면 원고 적격과 청구 내용을 다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소송과 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답변서 제출
송달일부터 30일 안
- 2
당사자능력 다툼
계의 실체 부정
- 3
승인 요건 다툼
송달·관할·상호보증
- 4
각하 판결
요건 흠결 시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국 재산도 곧 압류된다고 생각해 겁부터 먹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과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소송의 송달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장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기일통지는 어떻게 받았는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의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단체 대화방 기록, 곗돈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로 집행판결 청구가 각하되면 원고는 계주 개인 명의로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 판결의 당사자와 새 원고가 다르다는 점이 쟁점이 되므로, 처음 소송에서 계의 실체와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까지 대비하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소송과 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의 당사자능력과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소송요건 다툼과 본안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국 법원 소장 부본·미국 판결문·미국 소송의 송달 기록·계 운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의 당사자능력·외국 판결 승인 요건·재산 보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