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무이자로 한 달 빌려준 돈을 1년 늦게 갚으면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도 변제기를 넘겨 1년 늦게 갚았다면 원금 외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늦게 갚은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고, 대법원은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변제기와 실제로 돈을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친구 사이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늦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10일 친구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뒤인 4월 10일에 갚기로 하고 이자는 받지 않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친구는 약속한 날을 넘기고 2026년 4월 10일에야 원금 800만원만 들고 왔습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A씨는 원금 외에 약 40만원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늦게 갚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은 기간에는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지연손해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이자 약정은 「변제기까지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이자 약정이 아예 없어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이면 연 5%로 계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금전채무를 늦게 갚은 손해배상액은 이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800만원을 1년 늦게 갚았다면 800만원 × 5% = 40만원입니다.

800만원을 1년 늦게 갚은 경우 지연손해금
800만원을 1년 늦게 갚은 경우 지연손해금
개인 간 연 5%40만원
상사채무 연 6%48만원
소장 송달 후 연 12%96만원

단순 예시 계산(1년 기준,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법 제3조)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영업 자금으로 오간 돈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어 연 6%가 적용됩니다. 같은 800만원을 1년 늦게 갚았다면 48만원입니다. 친구 사이에 생활비로 빌려준 돈은 연 5%로 봅니다.

소송을 하면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오르나요?

네, 소송에서 이기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 이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고, 원래 안내에 있던 연 20%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소장을 받고도 버티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규정입니다.

무이자 대여금의 이율 구간
  1. 대여일~변제기

    이자 없음(무이자 약정)

  2. 변제기 다음 날

    연 5% 지연손해금 시작

  3.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로 상향

  4. 다 갚는 날

    지연손해금 계산 종료

다만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고 연 5%로 계산합니다. 친구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합니다.

차용증에 연체이자나 위약금을 따로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에 연체 시 이율이나 위약금을 적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약정한 연체이율이 연 5%보다 낮다면 연 5%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면 판결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금액의 근거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무이자 대여금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 금액 계산 - 원금에 연 5%와 지연 일수를 곱해 금액을 뽑습니다. 영업 자금이면 연 6%로 계산합니다.
  • 영수증 문구 정리 - 원금만 받는다면 영수증에 「원금 수령, 지연손해금 별도」라고 적습니다. 전액 변제라고 쓰면 나머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지연손해금 액수와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이자·위약금 특약이 따로 있거나 돈이 영업 자금으로 쓰였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이자로 빌려준 사람은 대부분 「이자를 안 받기로 했으니 원금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이자 약정이 변제기까지만 효력이 있고,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따로 붙습니다. 친구 사이라 말을 꺼내기 어려울 뿐 법적으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날짜 두 개로 끝납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입니다. 변제기를 말로만 정했다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원금을 받을 때 영수증에 무엇이라고 적어 주는지도 나중에 결론을 가릅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이 그대로 청구취지가 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나눠 계산하므로 날짜가 정확해야 판결 금액이 맞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금액으로 예금·급여 압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변제기와 지연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변제를 약속한 문자·원금을 받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변제기와 지연 기간·적용할 이율(연 5%·6%·12%)·지연손해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