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물품대금 시효가 지난 뒤 주채무자가 유예를 부탁했다면 연대보증인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가 물품대금 시효 완성 뒤 기한 유예를 요청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해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대금의 변제기와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증인이 청구를 받았다면 주채무의 변제기와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 하는 A씨는 2021. 3. 도매업자 B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고, C씨가 같은 날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대금 1,800만원의 변제기는 2021. 4. 30.이었는데 B는 3년이 넘도록 청구하지 않다가 2025. 6. A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25. 9. 30.까지 갚겠다며 기한 유예를 부탁했지만 갚지 못했고, B는 연대보증인 C씨에게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주채무자가 시효를 포기했으니 자신도 갚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1. 4. 30.
물품대금 변제기
2024. 4. 30.
3년 소멸시효 완성
2025. 6.
채권자 청구, 주채무자 기한 유예 요청
2025. 9. 30.
유예 기한 경과
그 뒤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뒤 기한 유예를 요청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들어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시효 완성 뒤의 일부 변제나 기한 유예 요청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주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 행위 | 보증인 책임 |
|---|---|
| 주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청 | 시효소멸 주장 가능 |
|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시효소멸 주장 가능 |
| 보증인의 단순 승인 |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 |
| 보증인의 「주채무와 무관하게 이행」 표시 | 책임질 수 있음 |
- 주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청
- 보증인 책임: 시효소멸 주장 가능
-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보증인 책임: 시효소멸 주장 가능
- 보증인의 단순 승인
- 보증인 책임: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
- 보증인의 「주채무와 무관하게 이행」 표시
- 보증인 책임: 책임질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433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승인하거나 이행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도매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3년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상사시효는 5년이지만,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민법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금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원안 사례는 물품대금을 5년 기준으로 설명한 듯 보이지만, 현행 법령상 상품 대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가 시효기간 안에 청구·압류·승인 같은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보증인이 스스로 시효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 완성 뒤 「주채무가 소멸했어도 내가 갚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보증인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51192 판결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보내 온 확인서나 분할상환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보증채무 시효소멸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대금 변제기를 확정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효기간 판단 - 상품 대금인지, 대여금 같은 다른 상사채권인지 구분합니다. 상품 대금이면 3년, 그 밖의 상사채권이면 5년이 기준이 됩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포기 행위 구분 - 기한 유예 요청을 한 사람이 주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 가려냅니다. 주채무자의 포기라면 보증인은 여전히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주채무 시효소멸을 적습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채권자와 따로 분할상환 약정을 했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주채무자가 「갚겠다」고 한 순간 자신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도 주채무자의 유예 요청을 받아 두면 보증인까지 묶였다고 믿고 보증인에게 곧바로 청구합니다. 실제로는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주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미치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대금 변제기,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 주채무자가 유예를 부탁한 날, 보증인에게 청구서가 도달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독촉 문자, 내용증명 도달일이 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채권자가 보낸 확인서에 「주채무와 관계없이 갚겠다」는 문구로 서명하면 그 서면이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므로, 서명 전 문구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과 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의 변제기와 시효 중단·포기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보증인의 시효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연대보증 서면·채권자의 청구서나 소장·주채무자가 유예를 요청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의 시효 완성 시점·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보증인 본인의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33조 제2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433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