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물상보증인 집이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가 구상금을 상계로 없앨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다면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구상금과 상계해도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매 배당표와 공동저당 등기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배당이 끝났다면, 채무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공동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도록 바로 대위의 부기등기나 이전등기를 요구하십시오. 등기가 말소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따로 동의를 받거나 채무자의 반대채권을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상계 기대보다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를 앞세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소유 상가와 A씨 소유 토지가 2023년 A씨의 은행 대출 6억원을 위해 공동저당으로 잡혔고, B씨 상가에는 C씨의 2순위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2025년 은행이 B씨 상가를 먼저 경매해 대출을 모두 회수하자, C씨는 B씨가 대위취득한 A씨 토지의 1순위 저당권에서 배당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이 있으니 구상금과 상계했다」며 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저당물 소유권을 잃은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변제자대위로 이전된 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구상금과 상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상계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해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우연에 좌우된다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부동산을 먼저 경매한 경우에야 상계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우연한 기대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상계 자체의 일반 요건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에게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런 대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태도여서, 어느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지에 따라 후순위권자의 배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저당 후순위권자 대응 순서
- 경매 순서 확인 - 물상보증인 부동산과 채무자 부동산 중 어느 쪽이 먼저 매각됐는지 확인합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일 때 대위 구조가 생깁니다.
- 배당표 확보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저당권 말소 저지 -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도록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상계 주장 반박 - 채무자의 상계 통지가 오면 2014다221777 판결 법리로 대항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배당 참가 - 채무자 부동산 경매에서 물상대위로 배당을 요구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저당 설정 전후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 구상권 포기 특약이 있거나 저당권이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한도가 걸린 경우라면 등기부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근저당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매 순서 확인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인지
- 2
배당표 확보
대위 범위 확정
- 3
말소 저지
이전등기 청구·처분금지가처분
- 4
상계 반박
대항 불가 법리 통지
- 5
배당 참가
배당요구 종기 전 물상대위
실무상 착안점
공동저당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물상보증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배당이 끝나면 더 받을 곳이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부동산의 저당권에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고, 채무자의 상계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일, 채무자가 상계 통지를 보낸 날, 선순위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배당 직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면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근저당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대위 범위를 정하고, 채무자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물상대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판례가 인정하는 지위도 실제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순서와 대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저당권 이전등기와 배당요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경매 배당표·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자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자대위 범위·물상대위 가능 여부·상계 주장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368조 제2항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481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 221784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368조 제1항
- 민법 제34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