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물품대금 판결로 주채무자 시효가 10년이 되면 연대보증인도 10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가 10년이 되어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는 종전 기간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효과는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인의 종전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물품대금 보증이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보증인에게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보증인에게 따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에게 한 소 제기는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도매상 A씨는 2023년 5월 음식점 운영자 B씨에게 식자재를 공급했고, B씨의 지인 C씨가 대금 2,000만원을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대금을 주지 않자 A씨는 B씨만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내 2025년 3월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에게 재산이 없어 2026년 9월 C씨에게 청구하려던 A씨는, B씨에 대한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됐으니 C씨에게도 10년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로 보증인의 시효도 10년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규정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가 10년이 되어도 연대보증채권은 종전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A씨의 B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판결 확정으로 10년이 되었지만, C씨에 대한 채권에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A씨가 B씨에게 소를 제기한 때 C씨에 대한 시효도 중단됐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C씨에 대한 시효는 2025년 3월부터 다시 셉니다.
2023년 5월
물품 공급과 연대보증
소 제기
주채무자·보증인 시효 함께 중단
2025년 3월
판결 확정, 두 시효 새로 진행
2028년 3월
보증인 3년 기준 만료
2035년 3월
주채무자 10년 만료
다만 새로 진행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종전 기간입니다. 대법원도 제440조는 중단의 효력만 보증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고 중단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 보증채무의 종전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원안은 보증채무도 이 3년을 따른다고 보았으므로, 사례라면 2028년 3월 전에 C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정해진다고 보고, 주채무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한 보증에는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상사채권 5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 전에 한 보증에 몇 년이 적용될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짧은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인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시효가 새로 시작된 날입니다.
- 보증 서류 확인 - 연대보증 계약서와 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보증인 재산 조사 - 보증인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보증인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10년이 됩니다.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시효나 보증 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보증인이 개인 보증인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보증채무 청구, 가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채무자에게 이긴 판결이 있으면 보증인에게도 10년 동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늘어난 10년은 판결을 받은 상대방에게만 적용되고, 보증인에게는 원래의 짧은 기간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보증인에 대한 청구 일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 보증계약서, 보증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한데 모아 두면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보증인은 거의 예외 없이 시효 항변을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일과 판결 확정일, 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중단과 재진행을 증명할 수 있고, 보증인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그 채권도 10년이 되어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보증채무 청구, 가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를 다시 계산한 뒤 재산 보전과 청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연대보증 계약서·거래명세서·보증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 만료일·청구 절차·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2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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