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추심명령이 난 판결채권을 넘겨받았는데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명령이 난 판결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양수인이 집행채권자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도달 증명부터 갖춰 두십시오.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먼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보낸 양도통지서와 그 도달 증명(우체국 배달증명)을 확보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다시 내서 새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판결에 승계집행문만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B사에 대한 3,000만원 대여금 판결을 가진 C씨에게서 그 판결채권을 2,4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C씨는 양도 전인 2025년 봄에 이미 B사 명의 은행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은행에 추심금을 달라고 했지만, 은행은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가 C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수인이 기존 추심명령으로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도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뒤에 집행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달라고 할 지위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승계인이 이어받아 진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누가 추심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 양도인이 추심금을 받아 가거나 압류를 풀어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추심한 돈을 넘겨주지 않으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양도계약서에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까지 추심·취하·추심권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 그 도달 증명이 보통 쓰는 증명서입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면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1
채권양도계약
양도 범위와 추심 금지 약정
- 2
양도통지 도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배달증명
- 3
승계집행문 부여
판결 법원에 신청
- 4
집행법원 속행 신청
승계집행문 붙은 정본 제출
- 5
추심
양수인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서류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절됩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내서 판결로 승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명령 판결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도 서류 확보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챙깁니다. 승계 증명의 기본 서류입니다.
- 도달 증명 확인 -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배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도달 전이면 대항요건이 없습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집행채권자로 확정됩니다.
- 집행법원 제출 - 승계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추심명령 사건 집행법원에 냅니다. 속행 신청으로 추심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 양도인 행위 점검 - 그 사이 양도인이 추심·취하·추심권 포기를 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했다면 양도인에게 정산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양수했거나 양도인에게 다른 압류가 겹쳐 있으면 사건기록과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추심과 승계집행문 부여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사 온 쪽은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행 절차에서는 다릅니다. 법원과 제3채무자는 집행문에 적힌 사람만 채권자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추심금을 받아 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양도계약일,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승계집행문 부여일, 집행법원에 속행을 신청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도달일이 없는 양도통지서는 승계 증명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양도인과 정산할 때도 쓰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전에 양도인이 추심한 금액은 양도계약 위반을 따지는 근거가 되고, 배당이 겹치면 누가 언제 집행채권자였는지가 배당표 작성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 양수 뒤의 추심·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서류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승계집행문 부여와 집행 속행을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양도인의 추심 여부·집행 속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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