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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청구액보다 큰 채권을 이미 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을 또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미 압류한 채권의 액면가액이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청구금액에 못 미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겹쳐 압류하는 것은 초과압류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마2242 결정이 이렇게 보았으니, 지금은 먼저 압류한 채권의 액면가액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초과압류라고 다투려는 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채권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초과압류로 압류명령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판결 5,000만 원을 받아 두었습니다. B사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2025. 11. B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 5,000만 원과 함께 B사 명의 예금 두 계좌까지 한꺼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사는 공탁금만으로 청구액이 충분한데 예금까지 묶였다며 즉시항고를 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액보다 큰 채권을 압류했는데 추가 압류가 왜 안 되나요?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은 금전채권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그 실제 가액이 이에 못 미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해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초과압류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구금액과 이미 압류한 채권 액면 비교(예시)
청구금액과 이미 압류한 채권 액면 비교(예시)
청구금액5,000만원
공탁금회수청구권 액면5,000만원
추가로 압류한 예금1,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집행비용 별도, 공탁금 액면이 청구금액에 이르면 추가 압류는 원칙적으로 초과압류)

이 기준은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에서 처음 밝혀졌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 한도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먼저 압류한 채권의 실제 가치가 액면보다 낮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배당으로 나눠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상계나 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 진술서나 다른 압류 현황처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내야 추가 압류가 허용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액면가액 전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 비율로 계산한 예상 회수액을 기준으로 실제 가액을 따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초과압류를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도 같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받자마자 이미 압류된 채권 목록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과압류 즉시항고 기한
  1. 압류명령 고지

    기간 시작

  2.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즉시항고장 제출

  3.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항고이유서 제출

추심명령이 이미 나왔다면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해 달라고 신청하고, 초과된 부분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초과압류를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청 단계에서 이미 압류한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에 다른 압류가 있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있으면 진술서 사본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하려면 채권마다 압류 금액을 나눠 적어 합계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과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목록 정리 - 이미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면가액을 표로 만듭니다. 청구금액과 집행비용 합계와 비교합니다.
  • 실제 가액 평가 - 제3채무자 자력, 다른 압류, 상계 주장 여부를 봅니다. 액면보다 낮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 기재 - 추가 압류 신청서에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채권별 압류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즉시항고 - 채무자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합니다. 이유서는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압류액 제한 신청 - 추심명령이 나왔다면 압류액수 제한을 신청합니다. 초과 부분의 처분·영수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먼저 압류한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거나 장래 채권이어서 실제 가액을 매기기 어려운 경우라면 채권의 발생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집행 이의·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하나만 압류하면 불안하다며 예금, 매출채권, 공탁금을 한꺼번에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압류한 채권의 액면이 청구액을 넘으면 법원은 추가 압류를 초과압류로 봅니다. 채무자도 이 기준을 알면 즉시항고로 일부를 풀 수 있습니다.

결론은 먼저 압류한 채권의 실제 가치에서 갈립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현황, 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 회신처럼 실제로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액면만 보면 법원은 초과압류로 판단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 사건에서 바로 쓰입니다.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 추가 압류를 지키고, 채무자는 액면 초과 사실만으로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1주로 짧아 자료 준비가 늦으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집행 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미 압류한 채권의 액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 추가 압류의 필요성이나 초과압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기존 압류명령 정본·제3채무자 진술서·추가 압류명령 또는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압류 해당 여부·특별한 사정의 증명 방법·즉시항고나 압류액 제한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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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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