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무자가 신용회복 채무조정 중인데 보증인에게 구상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은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뒤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금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93831 판결로 부제소합의 법리와 실효 시 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아니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뒤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금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협약 가입으로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소를 내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 절차에 따로 신청하거나 동의서를 내야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지인 B씨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았고, B씨는 2025. 11.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재단과 분할상환 합의를 했습니다. B씨는 그 뒤 합의대로 매달 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6. 9. A씨에게 재단이 낸 구상금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갚고 있는데도 자신이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송이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안에서 채무자는 2013. 2. 14.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연대보증했습니다. 2013. 8. 17.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가 나자 재단이 대신 갚았습니다. 채무자는 2019. 7. 1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2019. 8. 29. 원리금을 감경해 분할상환하는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그 뒤 재단은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1심과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협약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보증 책임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액사건이었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던 쟁점이라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습니다.
왜 연대보증인까지 보호되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인용한 협약은 채권기관이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으면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소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합의된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도록 정했습니다. 또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기관이 이런 협약에 가입한 것 자체를 보증인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보았습니다. 현행 법률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을 받으면 채권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협약으로 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 구체적 범위는 현재 적용되는 협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기관이 협약 가입 기관인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나 채무조정 합의서의 채권자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면 보호도 끝나고 보증인 책임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협약은 효력이 상실되면 채무자 책임이 신청 전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고 정했습니다. 부제소합의도 효력 상실 전까지로 한정되었습니다.
| 단계 | 보증인 상대 소송 | 근거 |
|---|---|---|
| 채무조정 신청 통지 전 | 협약의 다른 조항 확인 필요 | 판결은 통지 이후를 판단 |
| 신청 통지 후 합의 전 | 부제소합의로 각하 대상 | 판결이 인용한 협약 제20조 |
| 합의 성립 후 변제 중 (핵심 행) | 부제소합의로 각하 대상 | 판결이 인용한 협약 제21조·제27조 |
| 채무조정 효력 상실 뒤 | 다시 청구 가능, 신청 전 채무로 환원 | 판결이 인용한 협약 제25조 |
보호는 채무조정이 살아 있는 동안만 이어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나요?
신청일과 합의서, 변제 내역을 주채무자에게서 받아 둡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청구한 곳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 등 협약 가입 기관인가요?
부제소합의 항변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지급명령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바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주채무자가 분할금을 연체하고 있나요?
채무조정 실효 위험과 보증인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그래서 보증인 처지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갚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분할금을 연체해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재단은 다시 보증인에게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때는 감경 전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따로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줄어든 경우와는 결론이 다르므로, 그 차이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인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채무조정 여부 확인 - 주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일, 합의일,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채권기관 협약 가입 확인 - 청구한 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기관인지 봅니다.
- 기한 안 다툼 -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부제소합의 항변 - 채무조정 신청 통지와 합의 자료를 내고 소 각하를 구합니다.
- 변제 상황 관리 - 주채무자의 분할 변제가 끊기지 않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기관의 협약 가입 여부, 채무조정 신청 통지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의 선후, 채무조정의 실효 여부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소송 대응과 채무조정·회생 절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 이 판결의 보호를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 통지와 합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회복 진행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채권기관이 소장에 이를 적어 주지도 않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신청일과 합의서, 변제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호는 채무조정이 살아 있는 동안만입니다. 주채무자가 분할금을 몇 차례 연체해 실효되면 재단은 감경 전 금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쪽에서 주채무자의 분할금 일부를 대신 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적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남은 분할금과 원래 채무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보증재단·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보증인 측 대응과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증인 방어에 연결합니다.
- 보증인 구상금 소송 대응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신용회복 채무조정 자문
- 개인회생·파산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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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