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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양도된 채권을 압류했는데 나중에 양도가 취소되면 제 압류도 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류 당시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이미 양도되어 있었다면 그 압류·추심·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521 판결로 이유와 배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효력 없는 압류를 한 채권자가 공탁금 배당표에 올라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압류 당시 그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이미 양도되어 있었다면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취소를 구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돌아온 뒤 다시 압류해야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압류가 무효라고 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받지 못하던 중, B씨가 C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2023. 4. 지인에게 넘기고 C사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3. 9.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25. 11. 양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A씨와 판결 확정 뒤 압류한 채권자들이 C사의 공탁금을 두고 배당을 다투고 있습니다. A씨는 먼저 압류한 자신이 배당에서 빠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먼저 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했고, 그 채권의 채무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를 승낙했습니다.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뒤, 양도를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송달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판결 확정으로 돌아올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압류가 가능한 장래 채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왜 효력이 없나요?

압류할 때 그 채권이 이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입니다. 가압류도 같으며, 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채권이 넘어가지 않고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도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효과가 없다고 정하고 있고, 현행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양도가 취소되면 채권은 누구의 재산이 되나요?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권이 소급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도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질 뿐, 채무자와의 사이에 새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 확정 전에 해 둔 압류는 그 판결의 덕을 보지 못합니다.

압류 시점별 효력
압류명령 송달 시점압류 효력배당 참여
양도 대항요건 구비 전유효(양도보다 앞섬)참여 가능
양도 대항요건 구비 뒤, 취소 판결 확정 전 (핵심 행)무효, 확정 뒤에도 되살아나지 않음참여 불가
취소 판결 확정 뒤유효참여 가능

양도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갖춘 때를 말합니다.

출처 - 민법 제45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돌아온 뒤에는 그 채권을 압류해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내지 않은 채권자도 이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가 먼저 송달되고 그 뒤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처리가 다르며, 이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가 남에게 넘겼다면 그 양도는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탁금 배당에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은 배당절차로 나눠지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는 부동산 배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하기 전에 그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양도되어 있었나요?

    그 압류는 무효일 수 있으니 양도 취소 판결 확정 뒤 다시 압류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2.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확정일 이후 새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3. 배당표에 판결 확정 전 압류 채권자가 올라 있나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4.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나요?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있었는지 확인해 원래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이 사건에서도 판결 확정 뒤 압류한 채권자들이 확정 전에 압류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각 압류명령의 송달일과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날, 취소 판결 확정일을 표로 정리해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된 채권 압류 대응 순서

  • 선후 정리 - 양도 통지·승낙의 확정일자와 각 압류명령의 송달일을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 취소 소송 확인 -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일과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재압류 - 판결 확정 전에만 압류했다면 확정 뒤 새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배당 대응 - 배당표에서 무효 압류 채권자의 몫을 확인해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압류명령 송달일, 취소 판결 확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원심은 먼저 한 압류를 장래 채권 압류로 보아 살렸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일단 압류부터」 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 대항요건이 먼저 갖춰졌다면 그 압류는 배당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취소 소송과 별개로 판결 확정 직후 다시 압류하는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양도 승낙서의 확정일자, 각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일을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으로 갖춰 시간표로 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 원인 사실도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와 압류, 판결 확정의 선후를 날짜별로 정리해 배당 순위를 다툽니다.

  • 채권 압류·전부명령 효력 분쟁
  • 사해행위취소 소송
  • 공탁금 배당이의 소송
  • 채권양도 대항요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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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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