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은 당연무효여서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93087 판결은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집행문부여의 소를 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상대방의 사망일과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일이 소 제기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망이 소 제기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판결을 고치려고 재심이나 항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2025년 7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답변을 하지 않아 A씨는 승소했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을 받으려고 보니 B씨는 소송을 내기 두 달 전인 2025년 5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은 왜 무효인가요?
소송은 살아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은 선고되고 확정되더라도 당연무효입니다. 무효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생겨 존재할 때만 부여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은 이런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조건 성취나 승계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할 때 판결로 집행문을 받기 위한 소송인데, 같은 판결은 당연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이 소송으로도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조문도 같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유효한 판결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이 무효라면 승계될 집행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새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를 낸 뒤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릅니다. 소를 낸 뒤 판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계와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망일과 소장 접수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 사망 시점 | 판결 효력 | 대응 |
|---|---|---|
| 소 제기 전 | 당연무효, 집행문 불가 |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 소 제기 후 판결 전 | 절차 중단, 수계 대상 | 수계·승계집행문 검토 |
| 판결 확정 후 | 유효 |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 |
- 소 제기 전
- 판결 효력: 당연무효, 집행문 불가
- 대응: 상속인 상대 새 소송
- 소 제기 후 판결 전
- 판결 효력: 절차 중단, 수계 대상
- 대응: 수계·승계집행문 검토
- 판결 확정 후
- 판결 효력: 유효
- 대응: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
사망자 상대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소장 접수일과 비교합니다. 선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조회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합니다. 청구 상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 새 소송 제기 - 상속인들을 피고로 상속분에 따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 시효 점검 -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무효 판결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서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 제기 전후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망일 확인
소장 접수일과 비교
- 2
상속인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 3
포기·한정승인 조회
청구 상대와 범위 확정
- 4
새 소송
상속분에 따라 청구
- 5
시효 점검
완성일 전 권리 행사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당연히 집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법원은 집행문을 내주지 않습니다. 확정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기록은 사망일과 소장 접수일 두 가지입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 법원 사건검색의 접수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무효인지 수계 대상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상속인 목록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도 발급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인 상대 새 소송의 피고와 청구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소멸시효 다툼에서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후 상속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먼저 대조해 무효 판결인지 수계 대상인지 가린 뒤 상속인 상대 소송이나 승계집행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상대방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원래 채권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무효 여부·상속인 상대 청구 범위·소멸시효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