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아버지가 시효 끝난 빚을 갚겠다고 한 뒤 증여받은 땅, 저도 시효를 주장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뒤에 땅을 증여받았다면 자녀는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기 뒤에 포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채무를 인정한 날과 증여 등기일을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담보로 잡힌 땅에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의 날짜와 내 증여 등기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날짜의 선후가 시효 주장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증여받은 땅에 저당권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아버지의 빚을 직접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3년 지인에게서 5천만 원을 빌리며 자기 소유 밭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는 2014년이었습니다. 빚은 갚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2025년 5월 채권자에게 「올해 안에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두 달 뒤인 2025년 7월 아버지는 그 밭을 A씨에게 증여했고, 채권자가 2026년 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포기한 뒤 밭을 받았으므로 그 포기의 효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포기한 사람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지되고, 완성 뒤의 포기는 포기한 사람과 채권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기 당시에 이미 저당 잡힌 땅의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은 채무자가 포기했더라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한 사람의 포기로 나머지의 권리를 빼앗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포기 뒤에 증여받은 사람은 왜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상대적 효과를 인정하는 목적이 포기 당시의 이해관계인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은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다가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나중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
대여·저당권 설정
2014년
변제기
2025년 5월
아버지 확인서(포기)
2025년 7월
자녀에게 증여
2026년
경매 신청
이를 허용하면 시효 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사후에 불안정해집니다. 증여든 매매든 포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포기된 상태 그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판단을 바꾼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아버지가 채무를 인정했다면, 자녀는 포기 당시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포기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자녀가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자녀의 시효 주장 |
|---|---|
| 채무 인정 → 증여 | 불가 |
| 증여 등기 → 채무 인정 | 가능 |
- 채무 인정 → 증여
- 자녀의 시효 주장: 불가
- 증여 등기 → 채무 인정
- 자녀의 시효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경매를 막고 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증여받은 땅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두 날짜 확인 - 아버지가 채무를 인정한 날과 증여 등기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포기가 먼저면 시효 주장이 막힙니다.
- 포기 문서 검토 - 확인서·각서·일부 변제 내역이 진정한지 봅니다. 서명이나 날짜가 의심되면 다툽니다.
- 시효 계산 - 변제기부터 시효가 완성됐는지 봅니다.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경매 대응 -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포기가 먼저면 변제 협의를 검토합니다.
- 말소 또는 변제 - 결론에 따라 저당권 말소 소송이나 대위변제 후 소멸 청구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전에 이미 가등기나 매매예약으로 권리를 갖고 있었거나 포기 문서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면 등기부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이의와 저당권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에게서 땅을 증여받은 분들은 「아버지의 빚이 시효로 끝났으니 저당권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 직전에 채무를 인정했다면 자녀는 그 포기에 묶이고,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채무 인정 확인서의 날짜와 증여 등기 접수일입니다. 채권자가 가진 확인서 사본, 송금 내역, 문자 기록을 받아 날짜를 확정해야 하고, 가족 간 대화로만 남은 사실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경매 이의나 말소 소송에서는 이 두 날짜의 선후가 판결 이유가 됩니다. 포기가 먼저로 확정되면 소송보다 변제 협의나 대위변제 후 구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부동산 경매와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 인정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먼저 확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계약서·채권자가 제시한 확인서·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와 증여의 선후·시효 완성 여부·경매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84조 제1항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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