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전 주인이 시효 지난 빚을 인정한 뒤 집을 샀는데 근저당을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주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뒤에 그 집을 산 사람은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원래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지만, 포기 뒤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효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일과 전 주인이 채무를 인정한 날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자가 「전 주인이 빚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 그 인정이 언제 어떤 문서로 이루어졌는지와 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포기가 먼저였는지, 내 등기가 먼저였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씨에게서 주택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집에는 2012년 B씨가 C씨에게서 8천만 원을 빌리며 설정한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C씨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A씨가 집을 사기 전인 2024년 10월 B씨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B씨의 시효이익 포기가 A씨의 매수보다 먼저 있었으므로 A씨는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84조 제1항도 사전 포기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 형성 시점 | 시효 완성 주장 |
|---|---|
| 포기 전부터 제3취득자·보증인 | 가능 |
| 포기 뒤 매수·증여로 취득 | 불가 |
- 포기 전부터 제3취득자·보증인
- 시효 완성 주장: 가능
- 포기 뒤 매수·증여로 취득
- 시효 완성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그래서 포기 당시에 이미 저당 잡힌 부동산을 가진 제3취득자나 보증인은 채무자가 포기했더라도 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한 사람의 선택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포기 뒤에 집을 산 사람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은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없다가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비로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소유자가 포기한 뒤 저당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012년
대여·근저당 설정
시효 완성
채무 소멸 가능 상태
2024년 10월
전 주인 채무 인정(포기)
2025년 3월
A씨 매수·등기
말소 청구
포기 효력 부정 불가
상대적 효과를 인정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시효 완성을 둘러싼 관계를 뒤집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 이후 매수인은 포기된 상태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봅니다.
포기가 없었다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때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무를 채무자가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기가 인정되면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없애는 방법은 채무를 대신 갚고 소멸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대위변제한 돈을 구상하거나,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을 묻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 설정일과 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선후 판단의 기준입니다.
- 포기 시점 확인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각서·문자·일부 변제일을 받아 봅니다. 내 등기보다 앞서면 포기의 효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시효 계산 - 포기가 없었다면 변제기부터 시효가 완성됐는지 계산합니다. 완성됐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매도인 책임 검토 - 포기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습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도 이때 정합니다.
- 말소 소송 또는 대위변제 - 포기가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냅니다. 포기가 있었다면 변제 후 소멸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각서가 진정한지 다투어지거나 매수 전에 이미 가등기·가압류 등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등기부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이 남은 집을 산 분들은 「채권이 오래돼 시효가 끝났으니 근저당도 지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팔기 직전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해 주었다면 그 뒤에 산 매수인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날짜 두 개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은 날, 그리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각서·문자·송금 내역처럼 포기 시점을 보여 주는 문서를 확보해야 선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포기가 매수 전에 있었는지, 포기 의사표시가 진정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포기가 인정되면 말소 청구는 기각되고, 매수인은 대위변제와 매도인 상대 청구로 손해를 메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시효 완성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 승인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먼저 확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근저당권자가 제시한 각서나 변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 시점과 매수 시점의 선후·시효 완성 여부·매도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36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