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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산재 장해일시금이 들어간 통장, 취소결정 전에 추심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산재 장해일시금이 입금된 예금을 채권자가 압류명령 취소결정 전에 추심하고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어 이미 끝난 집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받을 보험급여를 산재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바꿔 받는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이 계좌의 예금은 정해진 액수 이하에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받을 장해급여 청구권 자체가 압류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상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쳐 202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일시금 1,450만원을 받았습니다. 돈은 평소 쓰던 은행 계좌로 들어왔는데, 이 계좌는 이미 대부업체 B의 압류·추심명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A씨가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2025년 12월 결정을 받았지만, B업체는 그 전인 2025년 11월 예금 전액을 추심하고 법원에 추심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일시금은 원래 압류할 수 없는 돈 아닌가요?

공단에서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해일시금 단계별 압류 가능 여부
공단에 대한 청구권
압류: 금지
구제: 압류명령 효력 없음
일반 계좌 예금
압류: 가능
구제: 제246조 제2항 취소 신청
보험급여수급계좌 예금
압류: 법정 액수 이하 금지
구제: 압류금지 주장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13다25552 판결

하지만 장해일시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안도 장해일시금이 입금된 예금을 압류·추심한 경우였고, 법원은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압류명령 취소결정을 받으면 추심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결정 전에 끝난 추심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지만, 이 취소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과 같은 성격이어서 장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의 입금·추심·취소 순서
  1. 2025년 10월

    장해일시금 입금

  2. 2025년 11월

    채권자 추심·신고 완료

  3. 2025년 12월

    압류명령 취소결정

  4. 결정 이후

    장래에만 효력, 추심금 반환 없음

단순 예시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채권자가 취소결정 전 은행에서 추심한 1,451만여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산재 보험급여는 어떻게 지키나요?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액수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은 뒤 취소를 다투는 것보다 처음부터 수급계좌로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휴업급여·장해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급여가 남아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로 들어왔다면 추심 전에 곧바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제2항 취소와 제3항 범위변경을 함께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입금 통장 압류 대응 순서

  • 입금 경로 확인 - 장해일시금·휴업급여가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공단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계좌라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 수급계좌 지정 - 공단에 보험급여수급계좌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입금분은 법정 액수 이하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 추심 여부 확인 - 압류된 계좌라면 은행에 채권자 추심 지급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지급 전이어야 취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 취소 신청 - 입금 내역과 공단 지급결정 통지서를 붙여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2항과 제3항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결정 송달 확인 - 취소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 추심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이 취소결정 송달 뒤에 이루어졌거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은 돈이 압류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계좌 종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 취소 신청과 채권추심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해일시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통장째 추심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공단에 대한 청구권이고,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이 되어 압류가 가능합니다. 취소결정을 받아도 먼저 빠져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날과 추심되는 날의 간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단 지급일, 은행 입금일, 채권자 추심일, 취소결정의 은행 송달일을 통장 거래내역과 은행 확인서로 남기면 어느 돈이 보호 대상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취소결정 송달 뒤에 추심이 있었다면 그 추심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보험급여부터 수급계좌로 받는다는 신청서 사본도 남겨 두면 같은 채권자와의 반복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 취소 신청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일과 추심일, 결정 송달일을 먼저 대조해 취소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통장 거래내역·공단 지급결정 통지서·은행 추심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심 효력·취소 신청 범위·수급계좌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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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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